대한민국 (연호)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
[편집]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짜를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로 표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부터 이 연호를 공식적인 기년법(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사용
[편집]1945년 광복 후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회가 1948년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연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채택할 때까지 사용하여, 법률 공포문, 관보를 비롯한 모든 정부문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하였다.
국회가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전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 15일으로 보고 2008년(대한민국 90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60년(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치른 것은 이승만을 부각시킨다면서 오히려 이승만의 이러한 뜻을 외면한 것으로서 역사의식 결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있다.[1]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한민국 50년(제2의 건국)' 기념을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연대대조표
[편집]대한민국 | 원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서기 | 1919년 | 1920년 | 1921년 | 1922년 | 1923년 | 1924년 | 1925년 | 1926년 | 1927년 | 1928년 |
육십간지 ( |
기미( |
경신( |
신유( |
임술( |
계해( |
갑자( |
을축( |
병인( |
정묘( |
무진( |
대한민국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서력 | 1929년 | 1930년 | 1931년 | 1932년 | 1933년 | 1934년 | 1935년 | 1936년 | 1937년 | 1938년 |
육십간지 ( |
기사( |
경오( |
신미( |
임신( |
계유( |
갑술( |
을해( |
병자( |
정축( |
무인( |
대한민국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서력 | 1939년 | 1940년 | 1941년 | 1942년 | 1943년 | 1944년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육십간지 ( |
기묘( |
경진( |
신사( |
임오( |
계미( |
갑신( |
을유( |
병술( |
정해( |
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