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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학교전학등록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

중학교 전학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전학신청대상자

전학 신청 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전 가족이라 함은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를 의미함

준비서류

공통서류

  • 재학증명서(전출용)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세대주가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제출


유형별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해당자만 제출)


  1.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서울 이외의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근무지)가 다른 시·도(서울 이외의 지역)이여야 함


  1.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 3.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전학동의서'를 추가 첨부(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1.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1.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남은계약기간 1년 미만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1. 6. 별거로 인한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2)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학무보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1.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1.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 상기외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전학 신청 절차 안내

보호자
보호자 구비서류 준비 및 온라인 전학신청
보호자
보호자 배정원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사진촬영 스캔방식)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전학서류검토 및 학교배정 (구비서류미비 시 추가 보완)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배정결과안내 (문자 또는 유선)
보호자
보호자 배정중학교 등록 (구비서류지참)
중학교
중학교 거주사실조사 및 학적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