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전학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전학신청대상자
전학 신청 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로 이전된 자
전 가족이라 함은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를 의미함
준비서류
공통서류
유형별 추가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 전 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서류(해당자만 제출)
- 1.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지방(서울 이외의 지역)에 되어 있는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근무지)가 다른 시·도(서울 이외의 지역)이여야 함
- 2.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3. 부모가 이혼한 경우(학생과 친권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의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전학동의서'를 추가 첨부(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5.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남은계약기간 1년 미만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6. 별거로 인한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2)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이 등재된 것) 각 1부
- '학무보 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 7.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8.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상기외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