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1시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인 30대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4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20대 공범 C씨는 지난 5월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됐고, 또다른 20대 공범 D씨는 5월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뒤 7월10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