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종상영화제(이하 대종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재희. /사진=장동규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종상영화제(이하 대종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재희. /사진=장동규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배우 재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희는 전(まえ) 매니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재희가 지난해 2월 연기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 6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재희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희는 자신의 채널에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절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월 2월경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자 대표 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줬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얼마 후에 A씨 자신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기사를 내기 얼마전까지도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A씨의 고소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재희에 대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의 수사 종결하고 사건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희 측은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켜봐왔지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거론과 악의적인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 되었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티스트가 받는 바 당사는 더 이상 허위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다.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