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납부기간 : 2024. 7. 16.(화) ~ 7. 31.(수)◈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2024. 2. 13.부터 기존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은 이용 불가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납부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음 - ARS(☎142211) - 무인수납기 : 구(군)청 세무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 은행 ATM기기 - 스마트폰 앱 : 스마트위택스◈ 과세기관별 문의처 : 붙임 홍보문 참고◈ 7.31.(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