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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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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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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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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정보의 사용)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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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이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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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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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⑤ 해킹 또는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⑥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⑧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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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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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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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즉시 탈퇴처리가 완료됩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6조 (손해배상)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회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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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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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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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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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주경제(이후 '회사'라 함)는 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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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회사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청소년 보호책임자 |
청소년 보호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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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충처리 심의 신청 |
고충 처리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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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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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의 검토 후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측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고충처리인은 사내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15년 이상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인 실적 현황
2022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20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9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8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7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6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5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4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2013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없음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본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인공지능(AI)및 대량 크롤링 방지>
1. 회사는 아주경제를 통해 제공하는 제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외부 플랫폼의 모든 아주경제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동화 도구(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를 활용하는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
2. 회사가 아주경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그 목적이 공익 및 비영리인 경우에도 회사와 반드시 서면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AI 및 대량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 소유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 민사 크롤링 금지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회사는 robots.txt 프로토콜에 허용된 대로 크롤러를 통해서만 크롤링(crawling)을 허용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크롤러를 차단할 수 있다.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말한다.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자는 언론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이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함.
다만, 저작권법 제4절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이용 행위는 저작권법 해당 규정을 참고)
2. 블로그나 SNS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 전송, 공중송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익·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3. 특히 업무적 또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 민간기업·공공기관·이익단체(협회) 등의 내부 인트라넷 및 외부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해당 기관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불법임.
·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내부 직원 또는 외부에 배포(사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배포 등)하는 것은 뉴스저작권 침해임.
· 방송녹화장비 시스템을 구입하여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텍스트 추출 등을 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뉴스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4. 타인이 무단으로 전재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복제하여 게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5.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시스템 운영업체, 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관리자 등)도 저작권 위반의 방조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6. 블로그나 SNS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1.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1개 언론사의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을 링크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나열하는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2.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직접링크의 적법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다.
② 만일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영리)을 추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즉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준 것’에 해당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온라인게시판 등)의 경우, 위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는 상업적 목적의 이용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외부 업체(홍보대행사 등)를 통해 직접링크를 활용한 온라인게시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2) 직접링크 방식으로 해당 기관(회사)의 관련기사를 모아 사내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직접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모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예. 온라인 뉴스게시판 상품 판매)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내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영상, 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은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RSS - Rich Site Summary>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다시 재(
1.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 공개 및 영리의 목적 유무에 상관없이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커뮤니티형 사이트에도 본 ‘이용규칙’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는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형 사이트 운영자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대한 무단전재를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나 그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링크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된다.
2.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용자는 위 1항과 2항을 제외한 나머지 디지털 뉴스콘텐츠는 본 "이용규칙"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제정
2023년 9월 7일 개정
한국디지털뉴스협회‧한국언론진흥재단
(주)아주경제(이후 '회사'라 함)와 한국기자협회 아주경제 지회(이하 '협회'이라 칭함)는 창간 목표인 '국가를 강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국민을 부자로'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아주경제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아주경제의 사시(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에 바탕을 두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8개 사항을 지킨다.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받지 않는다.
프리미엄 뉴스를 지향해 경쟁매체들에 비해 차별된 신문을 제작한다.
촌지를 받지 않으며 예의 바른 기자가 된다.
독자와 국민들의 제보를 소중히 여기며 지면에 적극 활용 반영한다.
공정보도를 관철시켜 나가고 경제발전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한다.
민족문화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데 노력한다.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원고 투고 등으로 신문제작에 적극 참여 시킨다.
독자고충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의 여론을 청취하여 보도에 적극 반영한다.
아주경제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장급(3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보도위원회(위원장 데스크)를 제외한 각 부 차장급 7~8인으로 직접 선출되는 공정보도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공정보도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8가지 약속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공정보도위원회와 협의한다.
아주경제는 정도언론, 경제보국, 미래지향 이라는 사시(
아주경제 기자(계열사, 자매지 포함)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령 준수 의무∙교육 및 징계)
1. 아주경제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기자들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받아야하며 신규채용(수습기자, 경력기자) 시에도 받아야 한다.
3. 기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편집국 자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징계한다. 단 사안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내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준수조항을 둔다.
1. 기자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재직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 활동을 금지한다.
2. 건전한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외부 및 내부 어떠한 권력∙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3.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4.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종이신문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뉴미디어 매체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잃지 않도록 주의한다.
1. 현장 기자 및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팩트 확인과 게이트 키핑에 유의한다.
2. 보도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3. 기사작성 및 편집 레이아웃에 있어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돈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언의 일부 발췌 또는 의도적 편집을 하지 않는다.
4. 각종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편집에 있어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5. 미확인 보도는 금지한다. 단 기사의 중요성이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6.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사칭하면 안 되며,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단 공익을 위해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취재원의 문서, 자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동의∙승인 없이 반출하면 안 된다.
3.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금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재한다.
4. 취재원의 발언 및 자료를 기사 중에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 취지, 강조점 등을 기사작성 의도에 맞춰 변형하지 않는다.
5.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기사를 작성한다.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하면 안 된다.
6. 보도자료 및 취재원 구두발표는 사실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기사 작성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할 때, 취재원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을 받아들 일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한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한다.
8. 취재원이 심층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도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는 밝힌다.
9.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처리∙비보도(오프 더 레코드)∙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약속할 때는 데스크에게 취재원과의 약속 내용과 조건을 알려야 한다.
10. 기사 작성시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등 기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11.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뉴스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때, 본사가 저작권을 소유 ∙구매하거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의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14.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5.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따른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는다.
16.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룬다.
17.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 하는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18. 성폭력 또는 기타 비윤리적인 기사를 다룰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은 삼가하며 선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19. 신문 및 뉴미디어 편집의 경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20.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1.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듣도록 한다.
2.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정한다. 또한, 정정보도 나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3. 반론 ∙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의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1.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증권 ∙ 금융분야 등에 출입하는 동안 주식의 직접투자를 금한다. 단 1년 이상 장기펀드 등의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3.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취재 자료 중 명백하고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6.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인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제공(골프접대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범위내의 음식대접 및 교통 ∙ 통신 편의는 예외로 한다.
2. 국내 및 해외 취재출장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 요청한다.
3. 촌지(현금 ∙ 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기자단을 통한 촌지도 받지 않는다.
4. 취재목적이 아닌 무료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을 취재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5. 광고주와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 취재원이 본인 모르게 전달한 금품이나 선물은 즉시 돌려보낸다. 본의 아니게 받았고 돌려줄 수 없는 선물(시가 10만원 이상)의 경우 회사(경영지원실)에 신고하고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
7.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 윤리위원회(위원장 편집국장)와 상담, 신고 후 처리한다.
1. 아주경제 기자들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사내, 독자 등 대내외 누구나 본사 윤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위원장은 대표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윤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윤리위원회는 신고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처리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1. 이 윤리강령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편집국 내에 기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내외로 한다.
3. 윤리위원장은 편집국장이 수행하고 간사는 기자협회 지회장이 맡는다.
4.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회 운영과 관련 별도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