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가.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4. 8. 22.(목) ~ 9. 6.(금) 09:00~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처는 점심시간이 없으나, 서류 발급 행정기관은 점심시간이 있으므로 참고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나.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
(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구 분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는 대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 폐교 졸업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입원자,
군복무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재학) 고등학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희망하는 장소
※ 단, 출신 고등학교가 속한 시험지구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가 동일할 경우, 출신 고등학교로 접수 |
수형자 |
실제 거주지(수형시설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 후 접수 진행 |
시험편의제공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수험생)
구 분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비고 |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한빛맹학교
졸업(예정)자 |
출신(재학)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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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 |
중부교육지원청 |
※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개별 접수 |
뇌병변 등 운동장애 |
중증 청각장애 |
경증 시각장애 |
남부교육지원청 |
경증 청각장애 |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다. 시험지구별 관할 행정구역
시험지구 |
관할 행정구역 |
교육지원청 |
전 화 |
동부 |
동대문구, 중랑구 |
동부교육지원청 |
02-2210-1244 |
서부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부교육지원청 |
02-390-5544 |
남부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남부교육지원청 |
02-2165-0257 |
북부 |
노원구, 도봉구 |
북부교육지원청 |
02-3499-6844 |
중부 |
용산구, 종로구, 중구 |
중부교육지원청 |
02-708-6536 |
강동송파 |
강동구, 송파구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02-3434-4334 |
강서양천 |
강서구, 양천구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02-2600-0841 |
강남서초 |
강남구, 서초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02-3015-3334 |
동작관악 |
동작구, 관악구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02-810-8343 |
성동광진 |
성동구, 광진구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02-2286-3634 |
성북강북 |
강북구, 성북구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02-944-9332 |
가. 공통 제출 서류
응시원서(기록용) 1통 (원서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응시 영역 수 |
4개영역 이하 |
5개영역 |
6개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구분 |
납부처 |
납부방법 |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스쿨뱅킹, 가상계좌 등) |
졸업생 등 |
출신 학교 |
현금 ※ 카드 및 기타 납부 불가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
신분증 (원서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지참)
※ 주민등록증(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모바일 확인서비스 가능),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외국인등록증,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생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부착,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학교장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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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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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4. 2. 23.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나.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대상자에 한하며, 모든 추가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추가 제출 서류에 주민번호가 표기된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함. |
대상자 |
제출 증빙서류 |
비고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자 |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2024. 7. 23. 이후 발급) 1부
※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
이외에
해당 서류 추가 제출 |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1부
※ 단, 재학(출신)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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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 |
•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NEIS 발급분) 1부
※ 졸업증명서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원본 또는 NEIS 발급분
※ 단,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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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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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력인정자 |
•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 단, 기타 학력인정자 중 외국 학력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보관기간
: 5년 |
외국 학력인정자 |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외국 학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
•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자: 해당교 졸업(예정)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군복무자 |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 분 |
발급대상 |
발급처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
해당 부대 인사과 |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
정부24 및
인근 주민센터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제출 |
출신 학교로 지원자 본인이 접수 시, 제출할 필요 없음 |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8쪽)] 1부 |
★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
: 5~6쪽
[붙임]
반드시 확인 |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1부 |
• 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
②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 시각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표시된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 시각장애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 청각장애 정도가 ‘경증’으로 표시된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 청각장애 제4급부터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
④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서류 |
비고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
(2023. 8. 23. 이후 발급) |
7쪽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확인
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
학교장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학교가 없는 경우 및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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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환자 |
• 입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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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
• 수감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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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 ①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②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③ 학교에서 접수하는 학생 중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해당 증빙 서류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 7. 23.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
급여내역이 반영된 학생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면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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