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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국의 도

강원도(江原えばらみち)는 관동 지방(關東かんとう地方ちほう)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395년에 설치되었고 강원도라는 이름은 도의 주요 도시인 강릉과 감영 소재지였던 원주에서 따 온 것이다.

강원도
江原えばらみち
조선
1395년–1895년

조선 후기의 강원도.
주도원주목
역사적 시대근세
• 설치
1395년
• 해체
1895년
오늘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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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한반도 중앙부의 동측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02분에서 38도 37분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도 05분에서 129도 22분에 걸쳐 있으며 북위 38도선은 본 도의 거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휴전선은 고성군 현내면 북위 38도 35분 근처에서 서남하하여 향로봉, 문등리 및 김화읍의 북방을 연결하는 북위 38도 20분선 부근에서 145km에 걸쳐 그어져 있다.

강원도 동서의 길이는 약 150km, 남북은 약 243km에 달하며, 동쪽은 약 314km에 걸쳐 해안선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고, 서방은 황해도 및 경기도와 접해 있고 남쪽은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북쪽은 함경남도 및 황해도와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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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5년(고려 성종 14년) 삭방도(さくかたどう)라고 칭하였다.
  • 1178년(고려 명종 8년) 함경도와 강릉 일대를 연해명주도(沿海えんかい溟州どう), 춘천·철원 일대를 동주도(ひがししゅうどう)라고 칭하였다.
  • 1263년(고려 원종 4년) 영동지역을 강릉도(こうりょうどう), 영서 내륙지역을 교주도(交州どう)라고 개칭하였다.
  • 1314년(고려 충숙왕 1년) 교주도를 회양도(淮陽どう)로 개칭하였다.
  • 1356년(고려 공민왕 5년) 강릉도를 강릉삭방도(こうりょうついたちかたどう)로 개칭하였다.
  • 1388년(고려 우왕 14년) 교주강릉도라 칭하였다.
  • 1391년(고려 공양왕 3년) 강릉도라고 칭하였다.
  • 1395년(조선 태조 4년) 강원도라고 개칭하였다. 원양도(はらじょうどう)·강양도(こうじょうどう)·원춘도(はらはるどう)라 개칭된 바 있으나 곧 강원도로 다시 바뀌었다.
  • 1413년(조선 태종 13년) 가평현경기도로 이관되었다.
  • 1895년 6월 23일 강릉부, 춘천부, 충주부로 개편하였다.[1]
  • 1896년 8월 4일 강원도가 되었다.[2]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해군울진군에, 고성군간성군에, 금성군김화군에, 안협군이천군에 병합하였다.[3]
  • 1919년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였고, 고성군 죽왕면토성면양양군 관할로 변경하였다.
  • 1962년 12월 12일 울진군경상북도로 이관되었다.
  • 2023년 6월 11일 대한민국의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칭하였다.

강원도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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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 강원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국군이 진주하였다.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해, 두 개의 정부가 각자 관할하게 되었다.

현재 남측의 강원도는 북측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시장 및 군수 등을 임명하고 있다. 분단 후 북측은 함경남도 원산시를 강원도에 포함시키는 등, 당시의 행정구역을 일부 확장하였다. 단, 이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남측은 북측의 강원도(원산시 등 구 함경남도령 제외)를 자신들의 강원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북측은 자신들의 강원도를 북강원도, 남측을 남강원도로, 사실상 다른 도로 분리하고 있다.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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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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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서 강원도의 관할로 1대도호부 1목 5도호부 7군 12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에서는 원주 목사가 강원도 관찰사를 겸임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 시대 법전에 따른 강원도의 행정 구역 직제[4]
수령과 그 품계 경국대전 (1484) 속대전(1746)·대전통편 (1785)·대전회통 (1865)
부: 대도호부사(だいみやこまもる使), 정3품 1:
  • 강릉(こうりょう)
1:
  • 강릉(こうりょう)
목: 목사(まき使), 정3품 1:
  • 원주(はらしゅう)
1:
  • 원주(はらしゅう)
부: 도호부사(みやこまもる使), 종3품 5:
  • 회양(淮陽)
  • 양양(じょう)
  • 춘천(春川はるかわ)
  • 철원(てつばら)
  • 삼척(さんのぼる)
7:
  • 회양(淮陽)
  • 양양(じょう)
  • 춘천(春川はるかわ)
  • 철원(てつばら)
  • 삼척(さんのぼる)
  • 영월(やすしえつ)
  • 이천(伊川いがわ)
군: 군수(こおりまもる), 종4품 7:
  • 평해(平海ひらうみ)
  • 통천(とおりがわ)
  • 정선(旌善)
  • 고성(高城たかぎ)
  • 간성(杆城)
  • 영월(やすしえつ)
  • 평창(たいらあきら)
6:
  • 평해(平海ひらうみ)
  • 통천(とおりがわ)
  • 정선(旌善)
  • 고성(高城たかぎ)
  • 간성(杆城)
  • 평창(たいらあきら)
현: 현령(縣令けんれい), 종5품 3:
  • 금성(金城きんじょう)
  • 울진(蔚珍うるじん)
  • 흡곡(歙谷)
3:
  • 금성(金城きんじょう)
  • 울진(蔚珍うるじん)
  • 흡곡(歙谷)
현: 현감(けんかん), 종6품 9:
  • 이천(伊川いがわ)
  • 평강(たいらやすし)
  • 금화(かね)
  • 낭천(おおかみがわ)
  • 홍천(洪川こうせん)
  • 양구(楊口)
  • 인제(麟蹄)
  • 횡성(橫城よこぎ)
  • 안협(やすかい)
8:
  • 평강(たいらやすし)
  • 금화(かね)
  • 낭천(おおかみがわ)
  • 홍천(洪川こうせん)
  • 양구(楊口)
  • 인제(麟蹄)
  • 횡성(橫城よこぎ)
  • 안협(やすかい)
비고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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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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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행정 구역은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이다.

없어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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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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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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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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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칙령 제98호 지방제도의개정에관한안건
  2. 칙령 제36호 지방제도와관제개정에관한안건
  3.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4. 조선시대법령자료 Archived 2023년 11월 1일 - 웨이백 머신,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