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업 분류 | 일반 서비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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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역량 | 대인관계능력 |
관련 직업 | 관리원, 수위 |
경비원(
제한은 없지만 업무상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함과 정확한 판단력, 위기대처능력이 요구된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사회성과 책임감, 정의감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 자기통제 능력, 남에 대한 배려,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업무
[편집]경비원은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건물 내의 거주자들을 화재, 도난, 불법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입자 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방지와 재산을 감시한다. 건물을 관리하며 간단한 수선 및 정비를 한다. 소음 및 재산의 잘못사용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거주자 및 기타 건물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한다. 거주자 대신 배달물을 접수하거나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재중인 거주자를 위하여 소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경비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학력의 제한은 없다.
경비교육
[편집]경비업법 제2조에서 공항이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특수경비원은 신임교육으로 법령교육 등 이론 15시간, 테러 대응요령 등 실무교육 69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경비원에 대해 매월 6시간씩 직무수행에 필요 한 이론·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경비업 협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1]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편집]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은 대한민국은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편집]인천공항 특수경비원 청구인은 인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특수공무원의 노동3권, 행복추구권, 집회결사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2007년11월에 헌법소원을 냈다.
결론
[편집]합헌, 6대3
이유
[편집]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소총과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는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라는 점에만 치중해 특수경비원에게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경비원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으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경비업법 관련조항으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불이익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기본권제한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의견
[편집]근로3권에 관한 헌법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산업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 헌법재판소 판례 2009.10.29. 2007헌마1359
- 류인하,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법률신문, 2009-11-03 Archived 2016년 3월 4일 - 웨이백 머신
- 정회철, 최근 5년 중요헌법판례,윌비스, 201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이제는 변화할 때 강욱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보안뉴스(2014.02.15)기사 참조
참고 자료
[편집]-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민간경비업체의 운영 실정, 김정환 저, 백산출판사(2003년, 102~14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