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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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초군사훈련 4주는 3년의 복무기간에서 별도이며,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
연혁
[편집]-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병역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 공중방역수의사로 선발되면 기초군사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본인 희망지역과 연고지, 직무교육성적 등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에 배치된다.
-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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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대상자
[편집]-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 중
각주
[편집]-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