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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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은 교회법원에서 적용되고, 후세에서는 국가법에 속하는 세속적 사항에도 관할권이 미쳐, 모든 종교의 공동체가 교회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교회법은 그라티아누스에 의하여 집록(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 내부의 사안은 교회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고는 현대의 여러 민주적 국가에서 관철되었다.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서품(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경우는 목사안수), 비위를 저지른 성직자(목회자) 및 평신자에 대한 처벌, 각 성직별 의무, 평신자의 의무 등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사용
[편집]교회법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톨릭 교회법과 여러 개신교의 교회법(교회의 내부조직·활동의 법규인 내부적 교회법)을 포함하는 외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법규(외부적 교회법)까지도 의미하며, 역사상의 가톨릭 교회법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가톨릭 교회법에는 세속(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로마가톨릭교회법 전문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헌법 Archived 2008년 5월 17일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