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단열재(
단열재는 제조 방법이 다양하고 성능 또한 열전도율의 범위 및 두께, 사용 지역등의 구분에 의해서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1]
국토교통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중 일부에서 단열재의 적합한 사용을 위해 이의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2]하고 있다.
단열재의 등급분류
[편집]
등급 분류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참고사항 |
가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kcal/mh°C)이하인 경우 |
나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kcal/mh°C)이하인 경우 |
다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kcal/mh°C)이하인 경우 |
라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kcal/mh°C)이하인 경우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KS L 9016에 의한 20±5°C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49호(2013.3.13.)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7a40cc48fb53e473302b269e7c8310b0&rs=/viewer/result/201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