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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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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Alternative Service Agent
유형대체복무제도
목적병역 의무 수행
주요 기관
대체역 심사위원회
웹사이트대체역 심사위원회

대체복무요원이란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에 복무하는 요원을 말한다.[1] 첫 대체복무요원은 64명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대체역 판단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3년 간 합숙 복무하는 제도이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기 등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 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

각주

[편집]
  1.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등 대체복무요원 관련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등 소관 기관도 해당 법령 없이는 집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