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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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시행된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형법이다. 이 법 제정 전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인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1]이 군형법의 기능을 하였으며, 두 법률은 군형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군인, 군무원, 군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7년 11월 29일에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했던 군형법 제53조제1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 하였고,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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