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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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지니는 상품,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경우, 신용이 제고되어 재산적 가치가 갖추어지기도 한다.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를 등록 상표라고 한다.
종류
[편집]생산자나 판매자 또는 그 집단이 자기상품이나 서비스를 타경쟁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표지로서 문자·기호·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표라 부르고, 호칭으로 될 때는 브랜드(brand)라 한다. 표시할 때는 브랜드 마크(brand mark) 또는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의 2가지로 하고 있다.
- 상표 표시
- 상품 표시: 이를 등록 상표, 곧 트레이드마크라고 부른다.
- 서비스 표시: 이를 서비스 마크, 곧 SM이라고 부른다.
- 문자나 기호, 도형과 같은 이차원적인 물건 말고도,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가게에 설치한 입체 간판과 같은 입체 상표가 있다. 시각뿐 아니라, 소리, 냄새, 맛, 느낌으로도 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
그 외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소유자에 의한 종류 ― ① 생산자가 자기 제품에 붙이는 전국 브랜드(
全國 商標 ), ② 판매업자가 상품에 붙이는 사적 브랜드(私的 商標 ) - 첨부범위(
添附 範圍 ) ― ① 자기 상품 전체에 공통적으로 첨부하는 단일종합브랜드(單一 綜合 商標 ), ② 상품군별(商品 群 別 )로 첨부하는 가족브랜드(家族 商標 ), ③ 개별상품마다의 개별브랜드(個別 商標 ), ④ 업자집단이 동종상품에 공통으로 붙인 통일브랜드(統一 商品 ) 등이 있다.
상표권
[편집]상표권의 규정에 기하여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득하는 독점·배타적인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에 관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
동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정의하여 그 유형으로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상표'라 함은 생산·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제3조)'이며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데, 현행 상표법의 토지관할은 국내에 한정됨을 나타내고 있다. 동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상품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③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역시 동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표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상표법 제6, 7조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출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의 경우에는 출원인 간의 협의나 특허청장의 행하는 추첨에 의한 결정으로 하나의 출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상표등록을 하려는 자는 상공부령(
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사표등록출원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거절사정(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5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사정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정을 받은 출원인은 상표권을 선정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특허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상표원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간갱신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제42조 참조).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이전(양도)할 수 있고 타인(
같이 보기
[편집]- 브랜드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브랜드건축가 - 브랜드와 건축가의 합성어의 신조어. 문화 컨텐츠의 특화된 브랜드 전문가를 일컫는 말.
- 등록된 상표 기호
각주
[편집]- ↑ The styling of trademark as a single word is predomina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nd Philippines only, while the two-word styling trade mark i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and Commonwealth and ex-Commonwealth jurisdictions (although Canada officially uses trade-mark pursuant to the Trade-mark Act, trade mark and trademark are also commonly used).
- ↑ “A trademark is a word, phrase, symbol, and/or design that identifies and distinguishes the source of the goods of one party from those of others.”. 2011년 12월 13일에 확인함.
- ↑ “A trade mark is a sign which can distinguish your goods and services from those of your competitors (you may refer to your trade mark as your "brand").”. 201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Trade marks identify the goods and services of particular traders. Signs that are suitable for distinguishing products or services of a particular enterprise from that of other companies are eligible for trade mark protection”. 2013년 1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보관된 사본”. 2011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12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