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주의
내셔널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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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회복주의(
개요[편집]
19세기 중후반에 이탈리아와 헝가리 간의 지역 분쟁은 자국 내에서 실지회복(민족통일)운동가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민족통일주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의 민족통일주의는 단일 국가가 민족적 또는 지역적으로 통일될 때 국호 옆에 '위대한'(
국가별 사례[편집]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의 대상으로써의 타국이 아닌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경우는 한반도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국이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다르게,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통일부를 설치하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고 있다.[1]
아르헨티나[편집]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지회복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인 1833년 포클랜드 전쟁으로 인해 영국 간 영토 분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그 해에 포클랜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포클랜드가 자신의 영토임을 입증하였다. 1994년 다시 이 문제가 뜨거워지자 헌법적 가치로 개정하였다.[2]
중국[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헌법 전문에는 "대만과 대만의 동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며, 인민이다. 대만을 통일시키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의 의무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 자치구인 시짱 자치구의 티베트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에 따라 티베트를 별도의 독립국가가 아닌 역사적으로 중국사의 일부로써 편입하려는 역사적 실지회복운동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3] 중화민국은 행정원 대륙위원회를 통해 '삼민주의통일중국'을 기치로 한 강역수복 의지를 원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도[편집]
194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주위 지역 일부가 인도 고유영토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고 나서 여러 인도 주위의 약소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961년 구자라트 주에 있는 주나가드는 인도의 영토가 아니었고, 지역 통치자가 파키스탄 편입을 선언하자 침공한 뒤 주민투표를 열어 영토를 통합하여야했다.[4]
또한 대표적인 영토 분쟁인 카슈미르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패배로 파키스탄의 일부 영도인 카슈미르를 1956년 인도에게 이양시켜야했다. 그러나 현재 카슈미르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분쟁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조
- ↑ “아르헨티나 영토 분쟁에 대한 기사”. 2004년 6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6월 4일에 확인함.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민국 헌법을 정리해놓은 사이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예일 퍼그슨 , 베리 존스,《Political space: frontiers of change and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페이지 155, 2002, ISBN 978-0-7914-5460-2
- ↑ 수치다 마줌더, 《Right Wing Mobilization in India》,페이지 17, 1995, ISBN 978-0-415-12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