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 |
설립일 | 1971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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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원장 | 김문석 |
부원장 | 한동훈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웹사이트 | https://jrti.scourt.go.kr/ |
사법연수원(
설치 근거[편집]
역사[편집]
종래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여야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의 임용이 가능했다. 이를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3]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2018년 12월 대법원 소속 별도 조직인 법원도서관이 같은 건물 구내로 이전되었다.
조직[편집]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를 둔다.[4]
원장[편집]
- 사법연수원장비서관실[5]
부원장[편집]
- 사법연수원부원장비서관실[5]
- 사무국[6]
- 교수[8]
사법연수생[편집]
사법연수생[9] 은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10]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11]
기수[편집]
- 사법연수원 개원 전에는 1963년 1~2회, 1964년 3~4회, 1965년 5회부터 1969년 10회까지이었다.
- 사법연수원 기수에는 1971년 1~2기, 1972년 3기부터 2019년 50기까지이었으며, 2021년 51기이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법원조직법 제74조제1항
- ↑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 ↑ 법률 제2222호
- ↑ 법원조직법 제74조의5제1항
- ↑ 가 나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 ↑ 판사·검사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이규대 (2011년 5월 2일). “3급 공무원에서 장관급까지”. 《시사저널》. 2012년 8월 19일에 확인함.
- ↑ 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 ↑ 법원조직법 제72조의2
외부 링크[편집]
- 사법연수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