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동파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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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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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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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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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6° 00′ 34″ 동경 126° 14′ 21″ / 북위 36.0093803° 동경 126.23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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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2,377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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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전북특별자치도 |
시 |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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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동파도2(
특정도서
[편집]십이동파도2는 조망점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가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 제162호
- 면적 : 12,377m2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166
행위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08-146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10년 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