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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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편집]나폴레옹 1세가 유사시 학생들을 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복을 제정하고 군사 훈련을 시켰던 것을 교복의 시초로 보기도 하고, 19세기초 이튼 학교에서 입었던 교복을 최초로 보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교복(또는 학생복)은 대부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착용하지만, 일부 사립 초등학교 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하기도 한다.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 이후 몇 년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사복을 착용하였다. 교복 자율화 조치 이전까지는 대학생도 교복을 착용하였으며, 교복 이외에도 교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타이, 영국, 중남미 제국(
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반대측에서는 학생들의 개성 말살을, 찬성측에서는 학생들의 옷에 대한 과소비, 사치를 그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군복
[편집]군복(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구군복(
학생, 군인 이외에 제복을 입는 또다른 집단으로는 경찰관이 있다.
승무원복
[편집]승무원복(
죄수복
[편집]감옥 같은 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입는 옷이다. 주로 흰색 바탕에 회색 또는 검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복 및 그와 유사한 옷을 착용하는 직종 및 기타
[편집]- 군인
- 경찰관
- 소방관
- 법관 (판사, 검사 등)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선장, 기관장)
- 세관원
- 철도 공안원
- 기관사
- 조종사
- 의료 종사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 특정 대학생 (사관학교, 경찰대, 해양대 등)
- 학생 (특히 중고교생)
- 보이스카우트 및 걸스카우트
- 구세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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