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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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1],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2] 신라는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 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 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3]
중국의 가장 오래된 사전인 《이아》는 률(
율과 령의 관계가 변화하여 형법과 민정관계의 제반 법이라는 분야의 차이로 변천된 계기는 한나라 때의 일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각주[편집]
- ↑ 김부식 (1145). 〈본기 권18 소수림왕〉. 《삼국사기》.
三 年 始 頒律令 (3년에 율령(律令 )을 처음으로 반포하였다. ) - ↑ 김부식 (1145). 〈본기 권4 법흥왕〉. 《삼국사기》.
七 年 春 正月 頒示律令 始 制 百 官公 服 朱 紫 之 秩 (7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公 服 )과 붉은 색, 자주색으로 위계(位階 )를 정하였다. ) - ↑ 〈율령격식〉.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도서출판 범한. 2004.
律令 格式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 율은 형법, 령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 令 )의 편집,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 ↑ 소가베 시즈오(
曾我 部 静雄 , そがべ しずお), 《日 中 律令 論 》, 요시카와코분칸(吉川弘文館 ), 1963년, 1~2쪽 - ↑ 소가베 시즈오,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