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본위제
은 본위제(
중국
[편집]역사상 대표적인 은본위제 국가로는 청나라와 1935년까지 중화민국이 있었다. 청나라는 소액 거래에는 제전(
유럽
[편집]또한 금은괴의 확보 등의 사정으로 금화와 은화가 함께 유통되는 금은 복본위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은화만 유통되어 사실상 은본위제도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많은 유럽 국가도 금은 복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은 생산량의 고의 증가 등으로 은의 시장가가 하락하여, 금화와 법정 비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 경우 은화를 유통시키고 금화를 쌓아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그레셤의 법칙), 조금씩으로 사실상 은본위제로 되었다.
이 시기의 은의 시장가가 변동하여 하락세가 뚜렷했고, 그 당시 세계 경제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이 이미 금본위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은본위제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19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금본위제로 돌아 섰다.
일본
[편집]일본 에도시대에는 금화(엽전), 은화(정은), 그리고 소액 화폐로 전화(
그 후 1871년 6월에 ‘새로운 통화 조례’를 제정하여 형식상으로는 금본위제를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동양 시장에서 은화의 대외 지불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1엔 은화(무게는 416 그레인)와 당시 양은에 해당하는 420 그레인의 무게로 무역 등 대외 지급용 화폐로 사용했다.
1878년에는 1엔 은화가 국내 일반 통화로 인정받아 사실상 금은 복본위제도가 되었지만, 금화를 쌓아 두었고, 정부가 불태환 지폐를 대량 발행하여 금화는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마츠카타 디플레이션 이후 1885년 최초의 일본 은행권(오구로 도안 100엔, 10엔, 1엔의 태환은권)에 의한 은 태환이 시작되고 1897년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할 때까지 사실상 은본위제가 계속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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