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형 버스
입석형 버스(
기준
[편집]기준은 버스를 운행하는 국가마다 제각기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 입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차실안의 유효높이를 180 cm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를 30 cm 이상으로 하고, 1인당 입석의 면적을 0.14 m²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
푸른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급행버스를 제외한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형버스이다. 예전에는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에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에메랄드색 도색, 푸른색 도색 차량이다.
예전에는 별도의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후 1000번대버스(1001, 2002번, 일부차량)을 제외한 모든 버스가 도시형으로 통합되어있다. 일부노선에 몇대에서 운행되는 좌석버스도 도시형요금이 나간다.
예전에는 별도의 도시형버스, 좌석버스로 구분되었으나 개편 후 좌석02번과 1000번을 제외한 전 노선이 도시형버스로 통합되었다. 1999년 3월 당시 60번이 신설되고 나서 1년 후인 2000년부터 좌석버스 시트를 장착한 차량이 운행하였다. 그 이유는 160번 광신고속 농어촌버스와의 경쟁 때문이다.
몬드리안의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며, 타 광역시의 간선버스와 유사하다.
청록색 도색으로 칠해진 버스가 도시형버스이다.
간선버스, 지선버스, 읍면노선버스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입석형 차량과 좌석형 차량[3] 이 공존한다.
입석형 차량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주로 지선버스 노선들은 700번만 제외하면 농어촌버스 형태로 운행한다. 운행회사는 나주교통이다.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입석형 차량에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좌석버스 시트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토해양부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 ↑ 대부분이 좌석형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 ↑ 2007년 2월 1일부터 좌석버스를 폐지하고 도시형버스로 단일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