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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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탕(
생애
[편집]무제 때 정위·어사대부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 일찍이 조우와 함께 율령을 정비하고, 피폐(
가계
[편집]각주
[편집]- ↑ 재산을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은 자는 1년간 변방수비에 강제동원하고 재산을 전부 몰수하였으며 위법자를 고할 경우 고발된 액수의 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고 알고도 모른척할 경우 같은 죄로 처벌하였다.
전임 적공 |
전한의 정위 기원전 126년 ~ 기원전 120년 |
후임 이우 |
전임 이채 |
전한의 어사대부 기원전 120년 3월 임진일 ~ 기원전 116년 11월 |
후임 석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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