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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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다만 재해와 재난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
정의[편집]
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 및 분류된다.[3]
- 자연적 재난 : 태풍, 홍수, 호우(
豪雨 ), 강풍, 풍랑, 해일(海 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 조류(藻類 ) 대발생, 조수(潮水 ),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적 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 다중밀집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상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같이 보기[편집]
- 사고
- 자연 재해
- 산업 재해
- 조기경보 시스템(en:Early warning system)
- 업무 연속성 계획(BCP)
- 커뮤니티 비상대응팀(en: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 비상등
- 비상식량
- 생존주의(서바이벌리즘)
- 하이킹 이큅먼트(en:Hiking equipment)
-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하인리히 법칙)
- 찰스 페로우(en:Charles Perrow)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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