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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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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대부(せいじゅん大夫たいふ)는 고려 후기의 관직으로 1308년에 시행하여 1356년에 폐지된 정3품 문관의 품계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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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정3품 문관의 품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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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3품의 상계(うえかい)로 처음 설정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이후에는 정의대부(せい大夫たいふ)와 번갈아가면서 고려 말기까지 사용되다가 조선 초에 통정대부(つうせい大夫たいふ)로 개칭되었다. → 문산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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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高麗こうらい)』
  • 「고려시대(高麗こうらい時代じだい)의 문산계(ぶんか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