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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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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제(일본어: 町村ちょうそんせい)는 1888년부터 1947년까지 존재한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이다. 도시부에 를 설치한 시제(市制しせい)와 병행하여 지방에 (まち)과 (むら)을 설치했다. 1911년 전부개정을 거쳤다. 1947년 5월 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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