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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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
사건의 경과
[편집]조선의 일본 국서 거절 전
[편집]조선이 일본에서 보낸 국 사실에 대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엽 조선에서는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한 뒤에도 외국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없었다. 종래대로 청에 사대하고 일본과 교린한다는 정책이 유지되었다. 다만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아편 전쟁 등의 예를 들어 충분한 준비가 되기 전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해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863년 일본에서 쇄국 정책(도쿠가와 이에미쓰(3대 쇼군) 집권으로서 시마바라의 난(1637년) 진압 이후로 1641년부터 시행하는 외세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에도 막부(도쿠가와 막부)에서는 미국의 매튜 C.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의 일본 열도 내항에 의해 미국과 가나가와 조약(1854년)을 가까이 맺었어도, 이이 나오스케의 안세이 5개국 조약(1858년)에 잘못 휘말리며 재산 피해를 당하였던 고메이 천황 정권 앞에서 8월 18일의 정변(1863년)이 발발하자 고메이 천황을 따르는 에도 막부 14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가 사쓰마번과 조슈번한테 존왕양이 쇄국 정책을 실시내리던 와중에는 사쓰에이 전쟁(1863년), 시모노세키 사건(1863년), 금문의 변(1864년), 시모노세키 전쟁(1864년)을 일으키다가 조슈번이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연합 함대한테 패퇴당하였어도 그 책임을 회피하던 조슈번이 막부한테 반기로 휘두르며, 막부가 1864년부터 제1차 조슈 정벌을 실시하다 1866년에 전국 각지 쌀값 폭등, 반막부파의 삿초 동맹에 의하여 이에모치 각기병 사망에 파탄당하는 막부가 제2차 조슈 정벌 도중에 패퇴당하고 말았다.
1866년 12월 12일 중국 광동(
1867년 11월 9일 제2차 조슈 정벌을 끝으로 막부의 패배를 깨달았던 에도 막부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대권을 이양하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져 신정부 강령을 위한 왕정복고를 실현하였다. 이에 따라 1868년 1월 15일 일본은 모든 외교권을 신정부가 접수하고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 공관에 알렸으며, 다만 조선과의 외교는 종래대로 대마번의 번주에서 관할케 한다. 메이지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황실의 권위나 국체(
1868년 6월 28일 일본에서 조선으로 왕정 복고의 사실을 알리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1868년 12월 19일 조선 동래에 일본의 사절단이 도착하여 가지고 온 외교 문서의 등본을 조선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 집권 하의 조선 측은 (1) 사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직과 호칭을 바꾼 점, (2) 조선이 준 도서(
조선의 일본 국서 거절 후
[편집]1872년 1월 일본 사절단이 3년 만에 동래에서 철수한다. 같은 해 5월 말 대마도 출신 왜관 책임자가 동래 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왜관의 제한구역을 나와서 동래부까지 진입하는 소요 사태를 닷새 동안 계속한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5월 말부터 1873년 2월까지 대마번에 대(
1873년 5월 일본에서는 조선에의 직접적인 침략을 주장하는, 이른바 소정한론이 일본 정부의 몇몇 관료에게서 대두된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소정한론을 주장하던 일본 관료들(소위 정한파)이 일본 정부에서 실각하고 대한정론을 주장하는 관료들(소위 정한 반대파. 실제로는 이들도 정한파이다)이 집권한다. 또한 조선에서도 같은 해 12월 쇄국을 주장하던 흥선대원군이 조선 정부에서 실각한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 양국에서 강경파가 모두 실각하게 된다. 한편 조선에서는 1873년 12월 말 고종은 박정양(
1873년 4월 일본이 대만에 출병한다. 같은 해 8월 4일 조선 조정은 청국 예부로부터 일본의 대만 출병을 전해 듣는다.
1873년 8월 중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담당관을 처벌하고, 부산의 일본 공관에 협상자를 보내 국교의 기본 방향을 합의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 9월 3일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가 공식 제안되었다. 9월 19일 조선 조정의 대신 회의(우리가 흔히 “당쟁”(
1873년 10월 부산 일본 공관의 책임자 모리야마 시게루(
1875년 2월 24일 모리야마 시게루가 임지인 부산에 도착한다. 같은 해 3월 2일부터 동래부는 정식으로 일본 공관의 이사관을 외교관으로서 영접하는 의식을 치를 준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가 소지한 외교 문서의 등본과 앞으로 사용할 외무성 항해공증(
1875년 3월 27일 양측 실무관은 사흘 뒤에 있을 동래 부사와 일본 이사관이 서로 만날 때의 의례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때 일본은 갑자기 서양식 대례복(곧 연미복)을 입고 연향이 열리는 곳의 정문을 통과하겠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끈다. 이에 4월 9일 조선 조정에서는 그 의례만은 구식대로 할 것을 결정한다.
1875년 4월 15일 모리야마는 부관을 동경에 보내어 대조선 외교에서 함포 외교가 유효한 수단임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요청한다. 일본 외무성은 청훈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모리야마에게는 외교 수단으로만 당초 목적을 이루라고 명령한다.
1875년 5월 9일에 조선 조정의 결정을 이사관 측에 통고하였고, 5월 15일 동래 부사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번에 한해 구식대로 의례를 행하자고 종용한다. 이에 모리야마는 조선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면을 가지고 온 조선 관리를 공관에 억류한다.
1875년 5월 17일 일본 공관에서는 조선 측 요구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동래 부사는 조선의 국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5월 19일 일본 공관에서 이사관의 재반박을 발표한다.
1875년 5월 21일 동래 부사는 일본 공관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조선 조정의 지휘를 구한다. 그에 따라 6월 9일(음력 5월 10일) 2품 이상의 대신들만이 모인 대신 회의에서 일본과의 우호가 깨지지 않게 하자는 타협론, 일본국제 개혁의 결과를 이웃인 조선이 강제할 수 없다는 수용론이 우세하였다. 고종도 정면충돌을 피함을 제1원칙으로 삼자고 했다. 그러나 뒤에 열린 의정 대신 회의에서는 강경론이 대두하여 8월 6일(음력 7월 9일)에 하달된 의정부 하회에서는 구식대로 하고, 복식 등을 바꾸면 연향 설행(국빈을 맞는 잔치를 베풂. 앞서 말한 영접 의식)이 불가능함을 천명한다.
1875년 9월 5일 고종은 의정 대신 회의의 하회를 뒤엎었다. 고종은 동래 부사를 갈아치웠고, 신임 부사에게 일러 일본국 관계자들을 알아듣도록 깨우쳐 반드시 연향을 설행하라 명한다.
1875년 9월 20일 모리야마 이사관은 일본 정부의 명을 받아 이튿날인 21일에 일본으로 출국한다. 같은 날 운요호 사건이 일어난다.
평가
[편집]오늘날에도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는, 그 사실만으로는, 조선의 잘못이라는 입장이 한일 양국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개개의 사항에서 일본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킨 책임도 없잖아 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말하는 일본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
- 교섭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다. 국체나 정권의 교체와 같은 사항은 미리 알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일본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외교 관례에 비추어 옳지 못한 행위이고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일례로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 뒤에 일어난 전쟁을 들 수 있다. 그에 더하여 갑자기 외교 문건의 형식을 바꾼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변동에 따른 외교 절차 등을 서로 합의하여 바꾸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에 조선에게는 “우리가 바꾸었으니 너희는 따라라”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태도를 시종일관 유지하였다.
- 경계심을 갖게 만든 뒤에 그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외교 의례를 바꾸었다. 앞서 말한 팔호 사건으로 조선 조정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 때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외교 의례와 문서마저 일본이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바꾸자 조선으로서는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 조선에서 협상 의사를 밝혔음에도 고의로 1년 이상 협상을 지연시켰고, 협상이 재개된 뒤에도 여러 차례 협상을 지연시켰다.
- 처음부터 평화적인 교섭을 할 생각은 없었다.(이미 계획적으로 포함외교 구상) 그 근거로서 왜관 점령이나 사절 억류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보인 일본의 잘못은 다음과 같다.
- 훈도와 동래 부사만을 내세운 채 외교 문서(서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어떠한 타협도 시도하지 않아 3년 동안 협상을 정돈시킨 책임이 있다.
- 일본 측이 최후 수단으로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종래에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는 학설에 따라 “조선 은둔국설”이나, 국서 거부에 대해 고종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종의 암약설”의 논거로 삼기도 하였다. 게다가 종래에는 운요호 사건이 일본 측의 사전 모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조선의 일본 국서 거부가 그 원인인 듯이 한일 양국에서 인정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과 운요호 사건에서 교훈을 얻은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에는 일본의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자료
[편집]- 이태진 (2000년 8월 30일). 《고종시대의 재조명》 초 2쇄판. 서울: 태학사. ISBN 89-7626-546-7. (제1부 편견과 오류 비판 - “근대 한국은 과연 ‘은둔국’이었던가?”(135-164쪽))
각주
[편집]- ↑ “정한론부터 야스쿠니 신사참배까지의 일본에 대한 한국의 시각 - 내용 미리보기” (HTML). 하우딜. 2008년 5월 10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허동현. 〈개화기(1876~1910) 조선 지식인의 메이지 유신관〉.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9쪽. ISBN 978-89-6187-107-5. 및 여기에서 인용한 김기혁(1990), 〈개항을 둘러싼 국제정치〉, 《한국사시민강좌》7, 16~17쪽; 유영익(1993), 〈흥선대원군〉, 《한국사시민강좌》13, 107쪽; 허동현(2004), 〈개화기(1876~1910) 한국인의 일본관〉, 《사학연구》76, 2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