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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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
역사[편집]
서양에서는 황태자 또는 왕태자와 왕세자의 경칭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황태자 또는 왕태자의 부인은 황태자비(
한국의 경우 위만조선부터 고려 중기까지 태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려 초기에는 제위 계승권과는 거리가 먼 일반 왕자에게도 태자의 칭호가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예: 원장태자, 효은태자, 효성태자, 원녕태자 등), 심지어 왕자의 아들에게도 태자의 칭호가 주어지는 사례가 있었다(예: 원녕태자의 아들 효당태자 등). 고려 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부터 태자 대신 왕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1894년(고종 31년)부터 다시 왕태자라는 칭호를 복권시켰다.[1]. 처음에는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와 왕태자 전하였다가, 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로 바뀐다. 한국사에서 마지막으로 정식 책봉을 받은 황태자는 순종의 이복동생 의민태자 이은이다.
황태제, 황태손, 황태녀[편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황제의 동생을 황위 계승자로 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황태제(
현재 황태자[편집]
국가 | 작위 명칭 | 작위 소유자 | 출생년도 | 비고 | |
---|---|---|---|---|---|
일본 | 황사( |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 | 1965년 | 현 황실전범에는 황태제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