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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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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ひゃくにん事件じけん)은 1911년 1월 1일부터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서북 지방신민회, 기독교, 부호, 지식층 등의 항일세력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모의 누명을 씌우고 대거 체포하여 한국의 민족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1910년 12월 27일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가 독립군 양성자금을 모으던 안명근 등을 체포한 안명근사건(安明やすあき事件じけん)을 시작으로,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항일지도자들을 체포한 안악사건(やすだけ事件じけん)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안명근사건을 안악사건이라고도 한다. 1911년 1월 1일부터는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 신민회, 부호, 지식층 등의 항일세력에게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모의 누명을 씌우고 대거 체포한 신민회사건(しんみんかい事件じけん)이 발생되었다. 신민회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105인이기 때문에 신민회사건을 105인사건(ひゃくにん事件じけん)이라고도 한다. 네 사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 같은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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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 관련자들 체포 장면

안명근 사건(안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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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중이던 안명근은 한국에 입국하여 배경진·박만준(ほおまんしゅん)·한순직(かんあつしきび)과 함께 각 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 황해도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리에 모으던 중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게 발각, 1910년 12월 27일 평양에서 재령헌병대원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었다.[1] 이를 '안명근사건(安明やすあき事件じけん)'이라 한다.

일제는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김홍량(きむひろしあきら), 김구, ちぇあきらうえ, うけたまわよし, みやことらけん, きむいさおずみ 등 안악양산학교(やすだけ楊山學校がっこう) 관련자와 면학회 및 부호, 지식인층 160여명을 체포하였다.[2][3] 그래서 안명근사건을 '안악사건(やすだけ事件じけん)'이라고도 한다.

1911년 8월 30일 안명근사건(안악사건)의 주모자 안명근 이하 관련자 전원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를 적용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4]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 종신형: 안명근(安明やすあき)
  • 징역 15년: 김구(きむひさし), 김홍량(きむひろしあきら), 한순직(かんあつしきび), 배경진(裵敬鎭), 이승길(うけたまわきち), 박만준(ほおまんしゅん), 원행섭(もとくだり燮)
  • 징역 10년: 도인권(みやことらけん)
  • 징역 7년: 김용제(きむいさおずみ), 최명식(ちぇあきらうえ), 양성진(楊星鎭), 김익연(かねえきふち)
  • 징역 5년: 최익형(ちぇえきかおる), 고봉수(こうたてまつもり), 박형병(ほお衡秉), 장윤근(ちょうりん), 한정교(かんさだきょう)
  • 기타 40여명이 제주도·울릉도로 유배되었다.

신민회 사건(105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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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근 등을 체포한 즉시 조선총독부는 다시 평안도 일대의 항일지도자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일당 60여명이 1910년 12월 27일 주모자 이승훈·안태국의 인솔 하에 압록강철교 준공식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허위의 사건을 조작하고는 1911년 1월 1일부터 신민회 중심 인물 600여명을 체포하였다.[2] 이를 '신민회사건(しんみんかい事件じけん)'이라 한다. 신민회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물이 105인이기 때문에 신민회사건을 '105인사건(ひゃくにん事件じけん)'이라고도 한다.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위반) 및 총독모살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5~10년형을 선고 받았다.[5] 105인의 명단과 형기는 아래와 같았다.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 징역 10년: 윤치호(いん致昊), 양기탁(りょうおこり鐸), 안태국(安泰あんたいこく), 이승훈(うけたまわかおる), 임치정(はやし蚩正), 유동열(やなぎひがしせつ)
  • 징역 7년: 옥관빈(たまかんあきら), 장응진(ちょう膺震), 차리석(くるますず), 나일봉(いちおおとり), 변인서(あたり麟瑞), 최예순(ちぇあきらじゅん), 양준명(りょう濬明), 선우혁(鮮于爀), 김일준(きむ一俊かずとし), 곽태종(かくやすし鍾), 최덕윤(ちぇいさおじゅん), 이용화(溶華), 임경엽(はやし冏燁), 최성주(ちぇきよしばしら), 홍성린(ひろしなり麟), 오희원(熙源), 이기당(はじめとう), 송자현(そうけん)
  • 징역 6년: 이덕환(いさお煥), 이춘섭(はる燮), 김동원(きむ東元ひがしもと), 김두화(きむ), 윤성운(いんきよしうん), 정익로(ていえき魯), 안경록(あんけい祿ろく), 신상호(さる尙昊), 신효범(さるこうはん), 장시욱(ちょういく), 홍성익(ひろしなりえき), 차균설(くるまひとし卨), 이용혁(りゅう爀), 강규찬(きょう奎燦), 양전백(りょう甸伯), 이봉조(おおとりちょう), 노효욱(魯孝いく), 김창환(きむあきら煥), 노정관(魯晶瓘), 안준(やす濬), 주현측(しゅけんそく), 김익겸(かねえきけん), 이창석(あきらすず), 이태달(やすしたち), 최주익(ちぇあまねくいぜ), 김찬오(きむ燦五), 조덕찬(ちょういさお燦), 이명룡(あきらりゅう), 임도명(にん道明どうみょう), 백몽규(しろゆめ奎), 이근택(たく), 오학수(まなぶ洙), 지상주(いけ尙周), 김시점(金時きんときやや), 정원범(ていもとはん), 유학렴(りゅうまなぶ濂), 장관선(ちょうひろしぜん), 김창건(きむあきらけん), 백용석(しろようすず)
  • 징역 5년: 오대영(だいおよげ), 옥성빈(たま成彬せいひん), 김응조(きむおう祚), 윤원삼(いんすなおさん), 서기풍(じょはじめ澧), 안세환(安世やすよ桓), 정주현(ていあまね鉉), 양준희(りょう濬熙), 손정욱(まご廷郁), 정덕연(ていいさおつばめ), 이동화(ひがしはな), 이정순(ただししゅん), 김현식(きむけん軾), 차희선(くるま熙善), 이우순(まがあつし), 나봉규(おおとり奎), 백일진(白日はくじつ鎭), 홍규민(ひろし奎旻), 차영준(くるまえいしゅん), 길진형(よし鎭亨), 조영제(ちょうひさしずみ), 강봉우(きょうおおとりはね), 백남준(しろみなみしゅん), 오택의(たくただし), 편강렬(かたかんれつ), 나승규(のぼる奎), 안성제(あんきよしずみ), 김선행(きむ善行よしゆき), 김용화(きむ溶華), 최제규(ちぇわたる奎), 최성민(ちぇきよしみん), 이재윤(まこと), 이지원(えだもと), 박상훈(ほお尙薰), 박병행(ほお秉行), 박찬형(ほおさんとおる), 이병제(秉濟), 김봉수(きむおおとり洙), 김용오(金龍きんりゅう), 나의섭(よしわたる), 김응봉(きむおうおおとり), 안광호(あん光浩みつひろ)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등 5명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6]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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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보던 이승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이송 도중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로 호송되던 중 투신하여 자결하였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전덕기 등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의 전국 조직은 모두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인사로 지목된 이승만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 체포를 모면하였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 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인해 독립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신하였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후유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영면했다. 이동휘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양기탁 등은 4년형을 살고 출소하였으며,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17년 11월 24일 옥관빈은 최종 석방되었다.[7]

1924년 4월 9일 안명근은 15년간 경성형무소 복역 후 가석방 되었다.[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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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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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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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달 중에 黃海こうかいどう しんかわじん 安明やすあき이 裵敬鎭, ほおまんしゅん, かんあつしきび間島まじま武官ぶかん學校がっこう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 黃海こうかいどう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히 모금 중 누설되어 ひら壞에서 やすし憲兵けんぺい隊員たいいん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安明やすあき事件じけん(やすだけ事件じけん)을 계기로 黃海こうかいどう 일대의 애국지사를 체포구금한 朝鮮ちょうせん總督そうとく 警務けいむ總監そうかん는 다시 平安へいあんどう 일대의 抗日こうにち指導しどうしゃ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1910년 11월27일 かもみどりこう鐵橋てっきょう 준공식에 참석하는 てら內總とく을 암살모의했다는 허위의 사건을 조작”.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 “한국사 19 근대 -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 > Ⅲ. 抗日こうにち民族みんぞく運動うんどう > 4. しんみんかい活動かつどう > (4) 105にん事件じけん.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 やすだけ事件じけん의 주모자 安明やすあき 이하 관련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장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しんみんかい 事件じけん으로 기소된 122인에 대한 재판에서 塚原つかはら재판장은 105인에 대하여 保安ほあんほう總督そうとく謀殺ぼうさつ未遂みすいざい를 적용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6. てら內總とく暗殺あんさつ陰謀いんぼう事件じけん(たたえ しんみんかい事件じけん ある은 105にん事件じけん)의 控訴こうそ 公判こうはん.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 しんみんかい事件じけん으로 복역 중이던 いん致昊はりおこり安泰あんたいこくのぼるかおるりん蚩正だまかんあきら이 4년 7개월 15일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 “105にん사건에 관련되어 15年間ねんかん きょうじょう刑務所けいむしょ에서 복역 중이던 安明やすあきかり出獄しゅつごく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