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사건
105인 사건(
1910년 12월 27일 일본 제국 조선총독부가 독립군 양성자금을 모으던 안명근 등을 체포한 안명근사건(
경과
[편집]안명근 사건(안악 사건)
[편집]망명 중이던 안명근은 한국에 입국하여 배경진·박만준(
일제는 안명근사건과 엮어서 황해도 일대의 김홍량(
1911년 8월 30일 안명근사건(안악사건)의 주모자 안명근 이하 관련자 전원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를 적용받아 각각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았다.[4]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 종신형: 안명근(
安明 根 ) - 징역 15년: 김구(
金 龜 ), 김홍량(金 鴻 亮 ), 한순직(韓 淳 稷 ), 배경진(裵敬鎭), 이승길(李 承 吉 ), 박만준(朴 萬 俊 ), 원행섭(元 行 燮) - 징역 10년: 도인권(
都 寅 權 ) - 징역 7년: 김용제(
金 庸 濟 ), 최명식(崔 明 植 ), 양성진(楊星鎭), 김익연(金 益 淵 ) - 징역 5년: 최익형(
崔 益 馨 ), 고봉수(高 奉 守 ), 박형병(朴 衡秉), 장윤근(張 倫 根 ), 한정교(韓 貞 敎 ) - 기타 40여명이 제주도·울릉도로 유배되었다.
신민회 사건(105인 사건)
[편집]안명근 등을 체포한 즉시 조선총독부는 다시 평안도 일대의 항일지도자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일당 60여명이 1910년 12월 27일 주모자 이승훈·안태국의 인솔 하에 압록강철교 준공식에 참석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허위의 사건을 조작하고는 1911년 1월 1일부터 신민회 중심 인물 600여명을 체포하였다.[2] 이를 '신민회사건(
1911년 10월 18일 신민회사건으로 기소된 122인 중 105인이 '보안법(위반) 및 총독모살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5~10년형을 선고 받았다.[5] 105인의 명단과 형기는 아래와 같았다. 이후 수차례의 재판을 거치면서 개인마다 실제 투옥기간은 달라졌다.
- 징역 10년: 윤치호(
尹 致昊), 양기탁(梁 起 鐸), 안태국(安泰 國 ), 이승훈(李 承 薰 ), 임치정(林 蚩正), 유동열(柳 東 說 ) - 징역 7년: 옥관빈(
玉 觀 彬 ), 장응진(張 膺震), 차리석(車 利 錫 ), 나일봉(羅 一 鳳 ), 변인서(邊 麟瑞), 최예순(崔 叡 順 ), 양준명(梁 濬明), 선우혁(鮮于爀), 김일준(金 一俊 ), 곽태종(郭 泰 鍾), 최덕윤(崔 德 潤 ), 이용화(李 溶華), 임경엽(林 冏燁), 최성주(崔 聖 柱 ), 홍성린(洪 成 麟), 오희원(吳 熙源), 이기당(李 基 唐 ), 송자현(宋 子 賢 ) - 징역 6년: 이덕환(
李 德 煥), 이춘섭(李 春 燮), 김동원(金 東元 ), 김두화(金 斗 和 ), 윤성운(尹 聖 運 ), 정익로(鄭 益 魯), 안경록(安 慶 祿 ), 신상호(申 尙昊), 신효범(申 孝 範 ), 장시욱(張 時 郁 ), 홍성익(洪 成 益 ), 차균설(車 均 卨), 이용혁(李 龍 爀), 강규찬(姜 奎燦), 양전백(梁 甸伯), 이봉조(李 鳳 朝 ), 노효욱(魯孝郁 ), 김창환(金 昌 煥), 노정관(魯晶瓘), 안준(安 濬), 주현측(朱 賢 則 ), 김익겸(金 益 謙 ), 이창석(李 昌 錫 ), 이태달(李 泰 達 ), 최주익(崔 周 杙 ), 김찬오(金 燦五), 조덕찬(趙 德 燦), 이명룡(李 明 龍 ), 임도명(任 道明 ), 백몽규(白 夢 奎), 이근택(李 根 宅 ), 오학수(吳 學 洙), 지상주(池 尙周), 김시점(金時 漸 ), 정원범(鄭 元 範 ), 유학렴(劉 學 濂), 장관선(張 寬 善 ), 김창건(金 昌 健 ), 백용석(白 用 錫 ) - 징역 5년: 오대영(
吳 大 泳 ), 옥성빈(玉 成彬 ), 김응조(金 應 祚), 윤원삼(尹 愿 三 ), 서기풍(徐 基 澧), 안세환(安世 桓), 정주현(鄭 周 鉉), 양준희(梁 濬熙), 손정욱(孫 廷郁), 정덕연(鄭 德 燕 ), 이동화(李 東 華 ), 이정순(李 正 舜 ), 김현식(金 賢 軾), 차희선(車 熙善), 이우순(李 迂 淳 ), 나봉규(羅 鳳 奎), 백일진(白日 鎭), 홍규민(洪 奎旻), 차영준(車 永 俊 ), 길진형(吉 鎭亨), 조영제(趙 永 濟 ), 강봉우(姜 鳳 羽 ), 백남준(白 南 俊 ), 오택의(吳 宅 儀 ), 편강렬(片 康 烈 ), 나승규(羅 昇 奎), 안성제(安 聖 濟 ), 김선행(金 善行 ), 김용화(金 溶華), 최제규(崔 濟 奎), 최성민(崔 聖 民 ), 이재윤(李 載 允 ), 이지원(李 枝 元 ), 박상훈(朴 尙薰), 박병행(朴 秉行), 박찬형(朴 賛 亨 ), 이병제(李 秉濟), 김봉수(金 鳳 洙), 김용오(金龍 五 ), 나의섭(羅 義 涉 ), 김응봉(金 應 鳳 ), 안광호(安 光浩 )
1913년 3월 20일 최종 공판에서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이승훈, 안태국 등 5명에게 징역 6년, 옥관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9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6]
영향
[편집]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보던 이승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이송 도중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로 호송되던 중 투신하여 자결하였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전덕기 등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의 전국 조직은 모두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기독교 인사이자 반일인사로 지목된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출국, 체포를 모면하였고,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 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하였다. 윤치호는 6년간 수감되었으며 일본의 회유로 인해 독립운동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신하였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후유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생활을 하다 영면했다. 이동휘는 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다.
양기탁 등은 4년형을 살고 출소하였으며, 이승훈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17년 11월 24일 옥관빈은 최종 석방되었다.[7]
1924년 4월 9일 안명근은 15년간 경성형무소 복역 후 가석방 되었다.[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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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이달 중에
黃海 道 信 川 人 安明 根 이 裵敬鎭,朴 萬 俊 ,韓 淳 稷 과間島 에武官 學校 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계획 하에黃海 道 의 부호들로부터 군자금을 비밀히 모금 중 누설되어平 壞에서載 寧 憲兵 隊員 에 체포되어 관계자 전원이 구속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가 나 “
安明 根 事件 (安 岳 事件 )을 계기로黃海 道 일대의 애국지사를 체포구금한朝鮮 總督 府 警務 總監 部 는 다시平安 道 일대의抗日 指導 者 와 기독교 세력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1910년 11월27일鴨 綠 江 鐵橋 준공식에 참석하는寺 內總督 을 암살모의했다는 허위의 사건을 조작”.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한국사 19 근대 -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 > Ⅲ.
抗日 民族 運動 > 4.新 民 會 의活動 > (4) 105人 事件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
安 岳 事件 의 주모자安明 根 이하 관련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장은 「강도 및 강도미수」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
新 民 會 事件 으로 기소된 122인에 대한 재판에서塚原 재판장은 105인에 대하여保安 法 과總督 謀殺 未遂 罪 를 적용 다음과 같이 언도하였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
寺 內總督 暗殺 陰謀 事件 (世 稱 新 民 會 事件 或 은 105人 事件 )의控訴 公判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
新 民 會 事件 으로 복역 중이던尹 致昊梁 起 鐸安泰 國 李 昇 薰 林 蚩正玉 觀 彬 이 4년 7개월 15일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105
人 사건에 관련되어 15年間 京 城 刑務所 에서 복역 중이던安明 根 이假 出獄 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