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에서 넘어옴)
한국어[편집]
第 一 條 日本國 政府 ᄂᆞᆫ在 東京 外務省 을由 ᄒᆞ야今後 韓國 이外國 에對 ᄒᆞᄂᆞᆫ關係 及事務 를監理 指揮 ᄒᆞᆷ이可 ᄒᆞ고日本 國 의外交 代表 者 及領事 ᄂᆞᆫ外國 에在 ᄒᆞᄂᆞᆫ韓國 의臣民 及利益 을保護 ᄒᆞᆷ이可 함第 二 條 日本國 政府 ᄂᆞᆫ韓國 과他國 間 에現存 ᄒᆞᄂᆞᆫ條約 의實行 을完全 ᄒᆞᄂᆞᆫ任 에當 ᄒᆞ고韓國 政府 는今後 에日本 政府 의仲介 에由 치아니ᄒᆞ고國際 的 性質 을有 ᄒᆞᄂᆞᆫ何等 條約 이나又 約束 을아니ᄒᆞᆷ을約 ᄒᆞᆷ第 三 條 日本國 政府 ᄂᆞᆫ其代表 者 들로하야韓國 皇帝 陛下 의闕下에一 名 의統監 을置 ᄒᆞ되統監 專 혀外交 에關 ᄒᆞᄂᆞᆫ事項 을管理 ᄒᆞᆷ을爲 ᄒᆞ야京 城 에駐在 ᄒᆞ고親 히韓國 皇帝 陛下 에게内謁 ᄒᆞᄂᆞᆫ權利 를有 ᄒᆞᆷ。日本國 政府 ᄂᆞᆫ又 韓國 의各 開港 場 及其他 日本 政府 가必要 로認 ᄒᆞᄂᆞᆫ地 에理事 官 을置 ᄒᆞᄂᆞᆫ權利 를有 ᄒᆞ되理事 官 은統監 의指揮 下 에從來 在 韓國 日本 領事 에게屬 ᄒᆞ든一切 職權 을執行 ᄒᆞ고竝 ᄒᆞ야本 協約 의條 款을完全 히實行 ᄒᆞᆷ을爲 ᄒᆞ야必要 로ᄒᆞᄂᆞᆫ一切 事務 ᄅᆞᆯ掌理 ᄒᆞᆷ이可 ᄒᆞᆷ第 四 條 日本 國 과韓國 間 에現存 ᄒᆞᄂᆞᆫ條約 及約束 은本 協約 條 款에抵觸 ᄒᆞᄂᆞᆫ者 ᄅᆞᆯ除 ᄒᆞᄂᆞᆫ外 에總 히 其效力 을繼續 ᄒᆞᆷ第 五 條 日本國 政府 ᄂᆞᆫ韓國 皇室 의安寧 과尊嚴 을維持 ᄒᆞᆷ을保證 ᄒᆞᆷ
현대어 번역[편집]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 부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관을 약정한다.
- 제1조
- 일본국 정부는 도쿄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앞으로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신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2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띄는 어떠한 종류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제3조
-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완전히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開港 場 )과 그 외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지금까지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절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
-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모두 그 효력을 지닌다.
- 제5조
-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위의 사항을 증거로 하여, 아래의 인물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7일
외부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일본어[편집]
第 一 條 日本國 政府 ハ在 東京 外務省 ニ由 リ今後 韓國 ノ外國 ニ對 スル關係 及事務 ヲ監理 指揮 スヘク日本 國 ノ外交 代表 者 及領事 ハ外國 ニ於ケル韓國 ノ臣民 及利益 ヲ保護 スヘシ第 二 條 日本國 政府 ハ韓國 ト他國 トノ間 ニ現存 スル條約 ノ實行 ヲ全 フスルノ任 ニ當 リ韓國 政府 ハ今後 日本國 政府 ノ仲介 ニ由 ラスシテ國際 的 性質 ヲ有 スル何 等 ノ條約 若 ハ約束 ヲナササルコトヲ約 ス第 三 條 日本國 政府 ハ其代表 者 トシテ韓國 皇帝 陛下 ノ闕下ニ一 名 ノ統監 (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置 ク統監 ハ專 ラ外交 ニ關 スル事項 ヲ管理 スル爲 京 城 ニ駐在 シ親 シク韓國 皇帝 陛下 ニ内謁 スルノ權利 ヲ有 ス日本國 政府 ハ又 韓國 ノ各 開港 場 及其他 日本國 政府 ノ必要 ト認 ムル地 ニ理事 官 (レジデント)ヲ置 クノ權利 ヲ有 ス理事 官 ハ統監 ノ指揮 ノ下 ニ從來 在 韓國 日本 領事 ニ屬 シタル一切 ノ職權 ヲ執行 シ並 本 協約 ノ條 款ヲ完全 ニ實行 スル爲 必要 トスヘキ一切 ノ事務 ヲ掌理 スヘシ第 四 條 日本國 ト韓國 トノ間 ニ現存 スル條約 及約束 ハ本 協約 ノ條 款ニ牴觸 セサル限 總 テ其効力 ヲ繼續 スルモノトス第 五 條 日本國 政府 ハ韓國 皇室 ノ安寧 ト尊嚴 ヲ維持 スルコトヲ保證 ス
特命 全權 公使 林 權助 (印 )
外部 大臣 朴 齊 純 (印 )
라이선스[편집]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2/PD-icon.svg/48px-PD-icon.svg.png)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6/Emblem_of_South_Korea.svg/48px-Emblem_of_South_Korea.svg.png)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2/PD-icon.svg/48px-PD-icon.svg.png)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헌법, 그 밖의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
通達 ),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
裁決 )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3/Emblem_of_the_Prime_Minister_of_Japan.svg/78px-Emblem_of_the_Prime_Minister_of_Japan.sv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