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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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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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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韓國か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りょう帝國ていこく結合けつごうᄒᆞᄂᆞᆫ利害りがい共通きょうつう主義しゅぎᄅᆞᆯ鞏固きょうこ케ᄒᆞᆷ을よくᄒᆞ야韓國かんこく富强ふうきょうみのるみとめᄒᆞᆯいたりᄒᆞ기ᄭᅡ지此目的もくてき으로ᄡᅥひだりひらくじょう款을約定やくじょうᄒᆞᆷ

だいいち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ざい東京とうきょう外務省がいむしょうゆかりᄒᆞ야今後こんご韓國かんこく外國がいこくたいᄒᆞᄂᆞᆫ關係かんけい事務じむ監理かんり指揮しきᄒᆞᆷ이ᄒᆞ고日本にっぽんこく外交がいこう代表だいひょうしゃ領事りょうじᄂᆞᆫ外國がいこくざいᄒᆞᄂᆞᆫ韓國かんこく臣民しんみん及利えき保護ほごᄒᆞᆷ이
だい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韓國かんこく他國たこくあいだ現存げんそんᄒᆞᄂᆞᆫ條約じょうやく實行じっこう完全かんぜんᄒᆞᄂᆞᆫつとむとうᄒᆞ고韓國かんこく政府せいふ今後こんご日本にっぽん政府せいふ仲介ちゅうかいゆかり치아니ᄒᆞ고國際こくさいてき性質せいしつゆうᄒᆞᄂᆞᆫ何等なんら條約じょうやく이나また約束やくそく을아니ᄒᆞᆷ을やくᄒᆞᆷ
だいさん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其代表だいひょうしゃ들로하야韓國かんこく皇帝こうてい陛下へいか의闕下에いちめい統監とうかんおけᄒᆞ되統監とうかんせん外交がいこうせきᄒᆞᄂᆞᆫ事項じこう管理かんりᄒᆞᆷ을ためᄒᆞ야きょうじょう駐在ちゅうざいᄒᆞ고おや韓國かんこく皇帝こうてい陛下へいか에게内謁ないえつᄒᆞᄂᆞᆫ權利けんりゆうᄒᆞᆷ。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また韓國かんこくかく開港かいこうじょう及其日本にっぽん政府せいふ必要ひつようみとめᄒᆞᄂᆞᆫ理事りじかんおけᄒᆞᄂᆞᆫ權利けんりゆうᄒᆞ되理事りじかん統監とうかん指揮しき從來じゅうらいざい韓國かんこく日本にっぽん領事りょうじ에게ぞくᄒᆞ든一切いっさい職權しょっけん執行しっこうᄒᆞ고なみᄒᆞ야ほん協約きょうやくじょう款을完全かんぜん實行じっこうᄒᆞᆷ을ためᄒᆞ야必要ひつよう로ᄒᆞᄂᆞᆫ一切いっさい事務じむᄅᆞᆯ掌理しょうりᄒᆞᆷ이ᄒᆞᆷ
だいよんじょう
日本にっぽんこく韓國かんこくあいだ現存げんそんᄒᆞᄂᆞᆫ條約じょうやく約束やくそくほん協約きょうやくじょう款에抵觸ていしょくᄒᆞᄂᆞᆫしゃᄅᆞᆯじょᄒᆞᄂᆞᆫそとそう히 其效りょく繼續けいぞくᄒᆞᆷ
だい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ᄂᆞᆫ韓國かんこく皇室こうしつ安寧あんねい尊嚴そんげん維持いじᄒᆞᆷ을保證ほしょうᄒᆞᆷ


みぎ證據しょうこ로ᄒᆞ야下名かめいかく本國ほんごく政府せいふ에셔相當そうとうᄒᆞᆫ委任いにん을受하야ほん協約きょうやく記名きめい調印ちょういんᄒᆞᆷ

光武みつたけきゅうねんじゅういちがつじゅうななにち
外部がいぶ大臣だいじん ぼくひとしじゅん

明治めいじさんじゅうはちねんじゅういちがつじゅうななにち
特命とくめい全權ぜんけん公使こうし りん權助ごんすけ

현대어 번역[편집]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 부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앞으로 한국과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 신민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띄는 어떠한 종류의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완전히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며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開港かいこうじょう)과 그 외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지금까지 재 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모든 직권을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절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 조관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모두 그 효력을 지닌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위의 사항을 증거로 하여, 아래의 인물은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9년 11월 7일
외부대신 박제순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일본어[편집]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韓國かんこく政府せいふりょう帝國ていこく結合けつごうスル利害りがい共通きょうつう主義しゅぎ鞏固きょうこナラシメムコトヲよく韓國かんこく富強ふきょうみとめムルいたりまで目的もくてきヲ以テひだりじょう款ヲ約定やくじょうセリ

だいいち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ざい東京とうきょう外務省がいむしょうよし今後こんご韓國かんこく外國がいこくたいスル關係かんけい事務じむ監理かんり指揮しきスヘク日本にっぽんこく外交がいこう代表だいひょうしゃ領事りょうじ外國がいこくニ於ケル韓國かんこく臣民しんみん及利えき保護ほごスヘシ
だい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韓國かんこく他國たこくトノあいだ現存げんそんスル條約じょうやく實行じっこうぜんフスルノにんとう韓國かんこく政府せいふ今後こんご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仲介ちゅうかいよしラスシテ國際こくさいてき性質せいしつゆうスルなんとう條約じょうやくわか約束やくそくヲナササルコトヲやく
だいさん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ハ其代表だいひょうしゃトシテ韓國かんこく皇帝こうてい陛下へいかノ闕下ニいちめい統監とうかん(レジデント、ゼネラル)ヲおけ統監とうかんせん外交がいこうせきスル事項じこう管理かんりスルためきょうじょう駐在ちゅうざいおやシク韓國かんこく皇帝こうてい陛下へいか内謁ないえつスルノ權利けんりゆう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また韓國かんこくかく開港かいこうじょう及其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必要ひつようみとめムル理事りじかん(レジデント)ヲおけクノ權利けんりゆう理事りじかん統監とうかん指揮しきしも從來じゅうらいざい韓國かんこく日本にっぽん領事りょうじぞくシタル一切いっさい職權しょっけん執行しっこうなみほん協約きょうやくじょう款ヲ完全かんぜん實行じっこうスルため必要ひつようトスヘキ一切いっさい事務じむ掌理しょうりスヘシ
だいよん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韓國かんこくトノあいだ現存げんそんスル條約じょうやく約束やくそくほん協約きょうやくじょう款ニ牴觸ていしょくセサルげんそうテ其効りょく繼續けいぞくスルモノトス
だいじょう
日本國にっぽんこく政府せいふ韓國かんこく皇室こうしつ安寧あんねい尊嚴そんげん維持いじスルコトヲ保證ほしょう

みぎ證據しょうこトシテ下名かめいかく本國ほんごく政府せいふヨリ相當そうとう委任いにんヲ受ケほん協約きょうやく記名きめい調印ちょういんスルモノナリ

明治めいじさんじゅうはちねんじゅういちがつじゅうななにち

特命とくめい全權ぜんけん公使こうし はやし權助ごんすけしるし

光武みつたけきゅうねんじゅういちがつじゅうななにち

外部がいぶ大臣だいじん ぼくひとしじゅんしる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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