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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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호자라고 부른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1],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병원에서의 보호자의 경우 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신원 보증인'이나 '사후책임자'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1],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병원에서의 보호자의 경우 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신원 보증인'이나 '사후책임자'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자(영화)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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