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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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혼부 자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피노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엄마)가 해야 한다'는 민법의 친생 추정 조항(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랑이법'에 따라 이제는 생모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비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혼부가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적기에 못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에만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엄마)가 해야 한다'는 민법의 친생 추정 조항(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랑이법'에 따라 이제는 생모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비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혼부가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적기에 못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차별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에만 정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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