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급 기뢰부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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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함 원산함(MLS-560)[1] |
원산함(MLS-560)은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기뢰부설함(MLS: Mine Laying Ship)으로, 기뢰전 지휘함 및 평시 훈련함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2]
1998년 2월 취역한 원산함은 길이 104m, 경하 배수량 2,500톤 규모로, 울산급 호위함(FF)보다 크고 무장은 동해급 초계함·포항급 초계함(PCC)에 버금간다.[3] 함미에 기뢰부설 장치를 갖춰 수백 발의 기뢰를 설치할 수 있고, 기뢰탐색용 소나(SONAR)와 각종 기뢰제거 장비도 탑재했다. 또한 대형 헬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헬기갑판을 갖춰, 미합중국 해군의 기뢰제거용 대형 헬기(MH-53)가 뜨고 내릴 수 있다.[4]
1998년 2월 취역한 원산함은 길이 104m, 경하 배수량 2,500톤 규모로, 울산급 호위함(FF)보다 크고 무장은 동해급 초계함·포항급 초계함(PCC)에 버금간다.[3] 함미에 기뢰부설 장치를 갖춰 수백 발의 기뢰를 설치할 수 있고, 기뢰탐색용 소나(SONAR)와 각종 기뢰제거 장비도 탑재했다. 또한 대형 헬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헬기갑판을 갖춰, 미합중국 해군의 기뢰제거용 대형 헬기(MH-53)가 뜨고 내릴 수 있다.[4]
기뢰는 수상함이나 항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수심에 부설할 수 있어서 항만이나 해역을 봉쇄하거나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이다. 전쟁 발생 초기에는 적의 항만을 봉쇄하고 증원세력 및 병참선의 항만 출입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지에 다량의 기뢰를 통해 효과적인 기뢰전을 수립할 수 있는 기뢰부설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기뢰부설만을 목적으로 한 함정은 한정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훈련함의 기능을 일부 부여하여 순항 훈련 등을 위한 훈련함으로 활용하고 전시에는 기뢰전대의 기함으로 운용하도록 계획했다. 소해용으로 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기뢰전대에 대한 제한적인 군수지원 기능을 갖는 다목적 함정으로 검토되었다.
1991년 현대중공업과 기본설계 계약 후 기뢰부설함 기본설계를 수행했으며 1994년 현대중공업과 상세설계 및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건조를 시작, 1997년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었다.김효철 외, 『한국의 배』 (지성사, 2006).출처
대한민국 해군은 1950년대 후반부터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
대한민국 해군은 기뢰 부설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인수한 중형상륙함(LSM)인 풍도함(LSM 608/LSML 608)과 울릉함(LSM 662/LSML 550)을 기뢰부설함으로 개조·운용했다. 그러나 기뢰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1990년대 초반 중·소형 기뢰전 함정의 기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뢰부설함 건조를 추진했고, 1991년 10월 기뢰부설함 기본설계를 착수했다. 1994년 10월 HD현대중공업과 상세설계 및 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1996년 9월 1번함을 진수하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건조한 기뢰부설함을 원산함(MLS-560)으로 명명했다.
원산급 기뢰부설함은 계획상 3척이 건조될 예정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척만 건조됐다.#
원산함 | ||
함종 | 기뢰부설함(MLS: Mine Laying Ship) | |
이전 함급 | 울릉함 | |
후속 함급 | ||
경하 | 2,500톤 | |
만재 | 3,480톤 | |
길이 | 103.8m | |
폭 | 15.2m | |
3.4m | ||
추진체계 | 추진방식 | |
기관 | ||
추진 | 프로펠러 샤프트 2기 | |
최대속력 | 22노트 | |
항속거리 | 15노트 (순항시 8,600km) | |
승조원 | 약 150명 | |
2차원 대공 | 시그널 DA-05 E/F밴드 2차원 중거리 대공 레이다 | |
대수상 | 대우 SPS-95K C밴드 대수상 레이다 | |
사격통제 | 삼성 ST-1802 사격통제/추적 레이다 | |
항법 | AN/SPS-10C 항법 레이다 | |
사통장치 | DST WSA-423 사격통제장치 | |
시그널 PHS-32 선저 소나 | ||
대응 장비 | 디코이 | 새겜 DAGAIE 채프/플레어 발사기 |
금성 ULQ-11K ECM/ESM 시트 | ||
무장 | 함포 | |
부포 | ||
후방 기뢰 투하 레일 2기, K-701 / K-739 기뢰 300~500발 | ||
항공 시설 |
원산급 기뢰부설함의 무장은 오토멜라라 76mm 함포 1문과 노봉 40mm 쌍열 기관포. 2문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어뢰 발사관도 갖추고 있어 기뢰부설함으로써는 이례적인 초계함 정도의 중무장이라 할 수 있다. 영국제 기뢰부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통상적인 기뢰부설량은 500여 발 정도. 필요 시 이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초도함인 독도함(LPH-6111)이 취역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중에서 가장 넓은 비행 갑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H-53급의 헬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헬기를 이용한 소해작전 및 기뢰부설작전도 가능하다.[7]
- 원산급 기뢰부설함과 후속함인 남포급 기뢰부설함의 함명을 보면 모두 북한 지역의 지명인[11]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군의 소해작전지역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해군은 이전에 상륙지원함 진남포함(진남포는 남포시의 옛이름으로 1952년에 개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포함(MLS-570)의 진수식에 이북5도위원장과 이북5도민회장 등을 초청하여 참석시킨 점은 대한민국 해군이 단순히 소해작전기념을 넘어서서 향후 통일한국의 해군으로 기능하고 통일과정에서 외교주도권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동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구절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지역을 실제영토로 인식하고 함명으로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숙 헌법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고 해도 국제적인 인정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은 휴전선 이북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에 개최된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방위대신이 해당 발언을 해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상의 구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휴전선 이북지역의 실효지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북한 지명 선정은 소해작전기념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도 충분히 내포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12]
[1] 첫번째 사진의 소해헬기는 미군의 MH-53이다.[2] 전용 훈련함 건조가 승인 되지 않아 원산함(MLS-560)에 훈련함 기능을 추가했다.[3] 유사시 적의 해안포 사거리 내에서 기뢰를 제거하고, 기뢰전 지휘함으로 소해함을 엄호해야 하는 이유에서다.[4] 다만 격납고가 없어서 본격적인 운용은 불가능하다.[5]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6.25 전쟁 이후 헐넘버 끝자리에 0과 4는 잘 쓰지 않는데, 4는 6.25 전쟁 중 지리산함 (PC-704)이 기뢰에 접촉, 침몰하면서 사용을 피하고, 0은 예비 번호로 남겨두었음 (6.25 전쟁 이후 김포함(MSC 520), 기린함(LSM 610), 거진함(PCEC 50), 다도해함(ASL-50) 등이 끝자리 0을 사용).[6] SEMT Pielstick[7]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소해 헬기가 대한민국 국군에는 없다는 점. 이 또한 예산상의 문제이다.[8] 계획자체는 원산급 기뢰부설함이 살짝 더 빠른 편인데 취역은 거의 비슷하다.[9] 일본 해상자위대는 수비적인 소해모함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공세적인 이름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10] 헬기 역시도 이쪽 업계에서 AW101 멀린과 더불어 최고봉인 MH-53를 운용한다.[11] 북한의 원산시와 남포시[12] 대만도 비슷한 이유로 함명들을 본토의 지명에서 따와 짓는 경우가 많다. 진장급 초계함이나 캉딩급 호위함이 그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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