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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거듭 무죄 주장 - 조선닷컴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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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항소심서 거듭 무죄 주장

조선비즈
입력 2015.12.04 18:00 | 수정 2015.12.04 18:11

13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검찰에 맞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4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겠다”고 했다.

이석채 전 KT회장/조선DB
이석채 전 KT회장/조선DB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KT가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과 ‘사이버MBA’ 등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KT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이 OIC와 사이버MBA를 인수하는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이)자금을 KT법인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맞서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기업 인수는 회계법인을 포함한 외부 실무진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상여급을 돌려받아 임원의 현금성 경비로 쓰는 것은 이 전 회장이 오기 전부터 해오던 관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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