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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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개혁(
개요
[편집]1897년 대한제국에서 집권한 수구파 행정부는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
또한 군사 분야에서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게끔 원수부를 설치하였고 서울의 중앙군과 지방의 지방대폭 증강하며 무관학교를 설립한다.
결론적으로 광무개혁기 시행된 여러 정책은 경제, 교육, 시설 면에서 근대화와 남에게 보호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끔 국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이었으나 재정집중’을 포기한 채로 국가재원의 이속과 백동화 발행으로 황실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정부재정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재정국가 건설에 실패했다.또 특권을 전제로한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지향을 현실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없었다.
더욱이 황실에 집중된 자본은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는 갑오정권의 몰락과 독립협회의 해체와 함께 유능한 실무관료들이 전적으로 배제된 채 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심화되었다. 이런 여러 개혁 정책은 복고주의 성향과 집권층의 보수 성향과 개혁의 미미한 성과와 열강 세력에 간섭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황제와 측근들 중심의 비상 수단과 황제의 권위에 의존한 개혁이었다.
상업
[편집]이어 상공업 진흥책[1]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을 《광무개혁》(
광무개혁 시기에 건설된 기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몇사람이 모여 만든 합자회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상품의 침투로 인해 일부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고 그 취약한 자본력을 보완해줄 금융기관의 존재가 전무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등도 정부의 금고로서의 역할에 그치거나 전당포, 고리대 등과 같은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운산금광에서 수익이 나와서 배당이 시작되는대만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 외세 자본주의에 의한 상권침탈이 극심하였는데, 이는 그나마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 이후 외국자전본의 상권침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도고제가 폐지되어 점점 심해졌다. 도고제는 금융지원의 부재상태에서 상권침탈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도소매업 장악이 가속화되어 조선 상인은 존립을 부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까지 몰렸었다.청과 일제 등의 외세 자본주의의 극심한 상권침탈로부터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고권의 부활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봉건적인 특권상업체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인들에 대한 통제와 잡세수탈이 부활되어 상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상권침탈이 조약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는 한 상공업 진흥과 발전이란건 한계에 봉착하여 허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에는 외세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불합리한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던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상황에 비추어 보아 약소국이 열강국가에게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건 무모한 시도였다
토지 개혁
[편집]토지개혁을 이루고자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
대한 제국은 1부(
그런데 광무양전과 함께 시행된 광무사검 당시 토지의 소유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민간과 국가의 소유 권리가 얽힌 분쟁지를 전부 국유지로 환수함에따라 전국적인 국유지 또는 민유지 분쟁으로 불거져 커다란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에 국유지였던 아문둔전(衙門
국유 분쟁지는 크게 무토(
1970년대 ~ 1980년대에는 김용섭의 주도하에 광무양전의 사업이 근대적인 지계 사업과 근대적 소유권을 확보한 근대적 개혁 정책으로 평가하는 학설이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조석곤, 배영순, 이영훈등의 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이들의 주장은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에 정리되어 있다.)광무양전 때 지급된 지계가 소유주나 토지 면적을 제대로 기재한 것도 아닐뿐더러, 토지 소유자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도 아니니만큼 근대적 성격의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주(
단발령 재개
[편집]단발령은 김홍집 내각 때인 1895년 12월 30일(고종 32년 음력 11월 15일)에 유길준과 정병하가 한 건의를 황제 고종이 받아들여 실시하였으나 전국에 걸쳐 수구파와 위정척사파의 반발과 시위와 상소와 대중집회로 단발령은 결국 고종이 직접 철회 성명을 발표하고서야 사태가 진정되었고 고종은 광무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발령을 재공표하나 국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단발하면서 단발령은 자연스럽게 보급되었다. 1897년 민영환이 영국공사로 갔을 때 '런던에 도착하여 각국 사자(
일부 성리학자들은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이라 하여 목이 잘리더라도 머리카락은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섰다. 죽동궁(
신교육과 단발령의 확산
[편집]조선의 신교육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본격화하였다.[7] 일설에는 '만약 그 신교육과 '머리털 수난'을 함께 실시하지 않았던들 신교육은 더 이른 시일에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었으리라.[7]'라는 견해도 있다. 고종이 단발을 결심한 배경에는 유길준과 정병하가 한 건의 이전에 서양인 선교사들이 위생에 편리하고 머리 감기가 쉬운 이유를 들어 고종에게 단발을 건의하였다. 고종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단발령 시행에 협조하라고 주문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선교사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신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고 하여 백성의 단발을 유도하였다.
결국, 신교육의 보급 요람인 신식 학교에 가려면 먼저 머리를 깎아야 했으므로 신교육 자체가 국민에게 많이 저항받았다. 행세하는 가문에서는 그 머리털 자르는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7] 이런 일은 실제로 경상북도 대구의 일등 거부이던 장길상의 집안에서도 일어났다.[7] 장길상은 자기 아들 하나가 신교육을 받고자 대구에서 한성으로 올라와 상투를 자른 일을 두고 '불효'와 '난봉'으로 취급해 학비 조달을 중단해 버렸다.[6] 또 그 사람은 영남학회를 위시한 교육단체에 20원인지 30원인지 기부하겠다고 하고서 자기의 상투 머리가 잘리자, "이제는 상투까지 잘렸으니 그런 기부도 그만두겠다."고 상투 시위를 벌인 일도 있었다.[6]
박중양의 단발령 보급
[편집]관찰사를 지낸 박중양은 단발령이 시작될 무렵 일부 인사들과 함께 단발령의 효율성을 알리고 이것을 보급하는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사람들은 단발령에 호응하지 않았다. 구한말에 경상북도관찰사가 된 박중양은 영해(
“ | 나에게 따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연설회가 끝나고서 군청 내아(內衙)로 들어오시오.[6] | ” |
도백(
군수 단발령
[편집]단발령이 일시 중단, 자율화에 맡겼다가 1900년에 재실시되자 한성부와 각 아문, 경기도를 위시한 대다수 관리와 지방의 관찰사급 인사들도 머리를 깎아 이에 따랐으나 지방에서는 백성은 물론 당시 제주 군수 정교(
문제점
[편집]조선 시대의 왕권은 전통적으로 군약신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실했고, 조선의 관료 체제는 겉으로는 성리학의 청백리상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부정부패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 관료에게는 박봉을 주고[8] 향리(아전)에게는 급료 자체를 안 주면서, 공식적 세액은 낮은 구조였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 관료는 지방관에게 관례화된 뇌물(수증
아전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겼다. 이건 그야말로 변칙적 운용이지만 딱 2가지에서 장점이 있었다. 첫번째는 유교적 명분론에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 중앙에서는 국왕에게 집중되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돈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국왕권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어서 중앙 관료들에게 유리했고, 지방관리에 있어서는 지방 향리(아전)들과 수령들을 관리하는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향리들이라서 향리, 잘해야 지방관들에게만 백성들의 분노가 집중되게 되는 구조였다.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국가 체제 타도는 언급도 없으면서 향리들은 죽이고 수령들은 추방하고 끝나는 이유가 있다. 이 조세 시스템을 갈아엎으려면 아주 대대적으로 조세와 행정 시스템을 손봐야 했는데, 이러려면 중앙 정부가 지방을 아주 쥐고 흔들 정도의 압도적 위치가 필요했는데, 조선이나 대한 제국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했다. 일본도 대정봉환, 판적봉환, 폐번치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시모노세키 전쟁을 시작으로 2차에 걸친 조슈 정벌, 무진전쟁, 세이난 전쟁이라는 내전을 치르면서 중앙 집권 시스템을 정립한 것이다.
갑오 개혁이건 갑신정변이건 조세 개혁이라는 것은 모두 이미 걷어져서 중앙 정부까지 들어온 돈을 중앙 정부의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지, 관리 급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방 행정을 갈아엎어야 하는 조세 시스템의 개혁은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할 여력이 없었다. 녹봉 시스템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기존의 현물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했다. 이걸 품봉 제도라고 부르는데,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월급을 제대로 못 줬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세금 수취 상황은 시대를 지나 정상화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식산흥업정책
- ↑ (대한매일신보 1909.11.11. ‘잡보:학교 총수’)]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학교 설립은 1910년 불법적인 병탄 이후 급격히 줄었고, 이후 조선교육령에 따라 총독부의 방침을 따르는 학교가 세워졌다.
- ↑
起 主 와時 主 의 의미는 소유주가 아니라 경작지의 세 부담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量 案 은 토지대장이면서 과세대장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 - ↑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계가 아니라 사거래시 작성하였던 사문서인 문기(공적 문서가 아니다)를 바탕으로 소유권 조사를 실행하였다.
- ↑ 가 나 다 이용선,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293페이지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용선,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292페이지
- ↑ 가 나 다 라 이용선, 《조선최강상인 3불세출》 (동서문화사, 2002) 291페이지
- ↑ 최고 말단인 종9품과 최정상인 정1품이 받는 녹봉의 차이가 5배도 안되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박봉이었다. 경종 대의 1정품 정승이 1년에 쌀 30석 콩 16석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이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과전이 나왔기 때문에 녹봉이 적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직전법을 거쳐서 명종 대에는 폐지되면서 녹봉만이 주어지게 된다. 여기에 무슨 일만 있으면 관료들의 녹봉부터 후려쳤기 때문에, 녹봉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