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약조
기유약조(일본어:
배경[편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선조 31)에 죽은후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은 임진왜란에 반대하여 군사를 파병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교를 요청하했다. 그는 대마도주(
조약 내용[편집]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쓰시마 후추번주에게 내리는 쌀은 모두 100석으로 한다.
- 쓰시마 후추번주의 세견선은 20척으로 한다.
- 관직을 제수 받은 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조선에 와야 한다.
-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왜선은 쓰시마 도주의 허가장을 지녀야 한다.
- 쓰시마 후추번에서 도서(
圖書 )를 만들어 준다. - 허가장 없는 자와 부산포 외에 정박한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
- 왜관에 머무르는 기간을 쓰시마 도주의 특송선 110일, 세견선 85일, 그밖에는 55일로 한다.
이 약조는 이전의 조약보다 일본 측에 더욱 제약을 가한 것이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세견선”. 표준국어대사전. 2011년 2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5월 27일에 확인함.
조선 세종 때에, 쓰시마국주의 청원을 들어주어 삼포(
三浦 )를 개항한 뒤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 ↑ [네이버 지식백과] 기유약조 [
己 酉 約 條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임진왜란으로 서로 적대시하고 있던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쟁 뒤 10년 만에 그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이 조약이 성립되었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2004년 p135
- ↑ [네이버 지식백과] 기유약조 [
己 酉 約 條 ]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 [네이버 지식백과] 기유약조 [
己 酉 約 條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