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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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는 재산목록작성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第 1100條 (財産 目錄 作成 ) ①遺言 이財産 에關 한 것인 때에는指定 또는選任 에依 한遺言 執行 者 는遲滯 없이 그財産 目錄 을作成 하여相續 人 에게交付 하여야 한다.②
相續 人 의請求 가 있는 때에는前項 의財産 目錄 作成 에相續 人 을參與 하게 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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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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