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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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는 재산목록작성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だい1100じょう(財産ざいさん目錄もくろく作成さくせい)遺言ゆいごん財産ざいさんせき한 것인 때에는 指定してい 또는 選任せんにん遺言ゆいごん執行しっこうしゃ遲滯ちたい없이 그 財産ざいさん目錄もくろく作成さくせい하여 相續そうぞくじん에게 交付こうふ하여야 한다.

相續そうぞくじん請求せいきゅう가 있는 때에는 前項ぜんこう財産ざいさん目錄もくろく作成さくせい相續そうぞくじん參與さんよ하게 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