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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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52조는 기한도래의 효과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だい152じょう(期限きげん到來とうらい效果こうか) ① 始期しき있는 法律ほうりつ行爲こうい期限きげん到來とうらい한 때로부터 그 效力こうりょく이 생긴다.

終期しゅうき있는 法律ほうりつ行爲こうい期限きげん到來とうらい한 때로부터 그 效力こうりょく을 잃는다.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