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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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의 측면 |
조세(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역사[편집]
최초의 조세 체계는 기원전 3000~2800년 즈음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 고왕국의 첫 왕조 때 있었다.[1]
원칙[편집]
조세는 사경제(
사회최소가치설[편집]
희생설의 주장이 개인의 한계효용(
희생설[편집]
이것은 수입이 높은 사람은 보다 큰 희생에 견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능력설의 능력을 주관적으로 본 것으로서 주관적 능력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 밀(J.S.Mill 1806∼1873)이 주창한 것인데 이 경우 개인에게 부과하는 희생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밀의 견해(
이익설[편집]
조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떠한 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받고 있는 이익의 대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문제는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과 세액(
능력설[편집]
이것은 세금을 각자의 능력 즉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수입의 대소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그 수입도 수입 전체(
조세의 종류[편집]
소득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주기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경상세 : 일정기간 규칙으로 징세되는 조세.
- 임시세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는 일정기간에만 징세되는 조세.
용도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보통세 :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조세의 물품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 금납세 : 화폐로 징세되는 조세.
- 물납세 : 현물로 징세되는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편집]
조세는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조세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조세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조세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국세와 지방세[편집]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
내국세와 관세[편집]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세무서)이 담당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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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 |
시장 참여자 |
기업 금융 |
개인 금융 |
공공 재정 |
은행 |
금융의 역사 |
입법례[편집]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 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 일년세주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
- 영구세주의: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
공과금[편집]
법인이 사업 연도에서 지출하게 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손비나 세무회계에서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히 않는 것이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 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동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된 세액은 제외)과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중 동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효과[편집]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
국가별 조세 제도[편집]
- 대한민국의 조세[2]
- 북한의 조세(en:Taxation in North Korea)
- 미국의 조세(en: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 영국의 조세(en:Taxation in the United Kingdom)
- 프랑스의 조세(en:Taxation in France)
- 독일의 조세(en:Taxation in Germany)
- EU의 부가가치세(en:European Union value added tax, EU VAT)
- 러시아의 조세(en:Taxation in Russia)
- 중국의 조세(en:Taxation in China)
- 대만의 조세(en:Taxation in Taiwan)
- 홍콩의 조세(en:Taxation in Hong Kong)[3]
- 일본의 조세(en:Taxation in Japan)
같이 보기[편집]
- 조세 정책
- 조세평등주의
- 조세법률주의
- 직접세
- 누진적 직접세(progressive direct tax)
- 간접세
- 자본이득(en:Capital gain)
- 자본이득세(en:Capital gains tax, CGT)
- 국세청(NTS)
- 홈택스(HomeTax)
- 원천징수
- 세계의 세율
- 국적포기세
- 창문세(en:Window tax)
- 벽돌세(en:Brick tax)
- 유리세(en:Glass tax)
- 벽지세(en:Wallpaper tax)
- 난로세(en:Hearth tax)
각주[편집]
- ↑ Taxes in the Ancient World, University of Pennsylvania Almanac, Vol. 48, No. 28, 2 April 2002
- ↑ premiatnc.com. “한국 조세제도 요약, 2021”.
- ↑ premiatnc.com. “홍콩 조세제도 요약,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