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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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개요
[편집]증인진술에서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가리킨다. 감정증인(313조)도 증인이 된다.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한다. 당사자와 그 소송에서 당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339조, 344조) 및 당사자인 단체의 대표자(60조) 이외의 자는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인능력)이 있다. 소송대리인·보좌인·보조참가인·미성년자(293조) 및 자기의 소송과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인도 증인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는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275조-279조). 이러한 증인의무는 출석의무·진술의무 및 선서의무로 이루어진다.
진술의무
[편집]진술의무는 신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증인의 의무를 말한다. 문자의 수기(
선서의무
[편집]출석의무
[편집]민사소송법 284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과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282조). 법원은 증인의 구인(
조문
[편집]의의
[편집]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증인의무
[편집]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