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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 나무위키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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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고등군사법원
高等こうとう軍事ぐんじほういん
High Court for Armed Forces
군사법원 로고
창설일
1965년 4월 3일(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
1988년 2월 25일(국방부본부 고등군사법원)[1]
1994년 7월 1일(고등군사법원)[2]
해체일
소속
명령 체계
상급 기관
종류
역할
국군 군사 재판

1. 개요2. 상세3. 편제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3.2. 육군 보통군사법원3.3. 해군 보통군사법원3.4. 공군 보통군사법원
4. 출신 인물
4.1. 고등군사법원장4.2. 장교/부사관4.3. 병
5. 주요 판결6. 사건 사고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형사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이었다. 고등군사법원장에는 준장이 보임되며, 국군군법무관 중 최선임자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

2. 상세[편집]

1948년 7월에 조선경비대 군법회의로 창설되었다. 1987년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1994년에는 육해공, 국방부 따로 있던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했다. 1994년에는 군사법운영지원단, 1997년에는 법무운영단이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2000년에 고등군사법원이 되었다.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항소심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9년 5월 1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다.

2020년 7월, 정부가 다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1년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2021년 8월 31일, 드디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률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해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부칙에 의해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군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되었다.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들은 2022년 7월 1일 이후로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

3. 편제[편집]

  • 행정처
    • 행정과
    • 재판사무과
  • 고등1부
  • 고등2부
  • 보통부
  • 재판연구부
  • 국선변호부

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편집]

3.2. 육군 보통군사법원[편집]

3.3. 해군 보통군사법원[편집]

3.4. 공군 보통군사법원[편집]

4. 출신 인물[편집]

4.1. 고등군사법원장[편집]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임기
비고
초대
이성재
법무 4기
2대
박주범
법무 5기
3대
조동양
법무 6기
4대
법무 6기
5대
조동양
법무 6기
6대
최재석
법무 8기
7대
윤웅중
법무 8기
8대
육사 39기
9대
법무 9기
10대
육사 46기
2014.12.30.~2016.12.26.
11대
법무 10기
2016.12.26.~2018.12.21.
12대
법무 11기
2018.12.21.~2019.11.05.
역대 최초로 임기 후 구속된 고등군사법원장
13대
법무 11기
2020.01.02~2022.02.
직무대리
예) 육군 대령
육사 50기
2022.02~2022.06.30
마지막 고등군사법원장

4.2. 장교/부사관[편집]

5. 주요 판결[편집]

6. 사건 사고[편집]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1]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2] 각군본부 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3]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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