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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 나무위키

국방부 검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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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역사
국방부 검찰단
國防こくぼう 檢察けんさつだん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국방부 검찰단 깃발
창설일
1965년 5월 1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
1994년 9월 24일 (군사법운영 지원단 검찰부)
1997년 4월 14일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
2000년 7월 1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상급기관
종류
역할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
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 (육사 54기)
주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아이콘
국방부 검찰단 전경
국방부 검찰단 전경

1. 개요2. 상세3. 편제4. 출신인물5. 관련 문서6.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6.1. 버스6.2. 지하철

1. 개요[편집]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검찰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상세[편집]

원래 단장은 법무 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1]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준장 보직 하나가 날아가게 되니 대신 국방부 검찰단장이 준장 보직으로 상향되었다. 현재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및 국직부대현역 군인[2]군무원이 사고를 쳐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육해공 각 군 예하부대에 소속된 현역 장병[3] 및 군무원에 대한 검찰조사, 공소제기 및 유지는 각군 검찰단에서 담당한다.[4] 민간인이 군 장병에게 유독음식물 공급 등 군사재판을 받는 몇몇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5]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군인이 아니므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3. 편제[편집]

  • 단장
    • 범죄정보실
    • 인권보호감독관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제1반부패수사과
      • 제2반부패수사과
      • 제3반부패수사과
      • 공공형사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4. 출신인물[편집]

[ 펼치기 · 접기 ]

대령 계급장

초대

서영득
제2대

김석영
제3대

오준수
제4대

김석영
제5대

김칠하
제6대

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준장
최재석
제7대

고민삼
제8대

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준장
윤웅중
제9대

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준장
권락균
제10대

백인주
제11대

유명상
제12대

송광석
제13대

이수동
제14대

최광혁
제15대

김동혁
※ 초대~현재: 대령 (6, 8, 9대: 준장)

역대 국방부 검찰단장
역대
이름
계급
임관
비고
기타
초대
서영득
2대
김석영
법무 7기
3대
오준수
4대
김석영
법무 7기
5대
김칠하
6대
최재석
법무 8기
7대
고민삼
법무 0기
8대
윤웅중
법무 8기
9대
권락균
법무 12기
10대
백인주
법무 10기
11대
유명상
법무 11기
12대
육사 50기
13대
법무 14기
14대
15대
김동혁

5. 관련 문서[편집]

6.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삼각지역 문서
6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2. 지하철[편집]

[1] 육군 출신 검찰단장이 육군 법무실장 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영전하면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있었다.[2] 상근예비역도 포함.[3]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소속 장병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군수사단에서 수사하여 공군검찰단에 송치하고, 공군검찰단이 관할 군사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식이다.[5] 예를 들어 민간인이 공군 비행기에 들어가서 군용물을 절도하고 항공기를 파괴했다면 공군수사단에서 수사하여 공군검찰단에 송치하고, 공군검찰단이 관할 군사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식이다. 다만 이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소년이면서 군 검찰 또는 군사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다면 공군검찰단에서 피의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식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 공군수사단에서 바로 가까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6] 2011.12.26. ~ 2013.12.12.[7] 2013.12.12. ~ 2015.12.24.[8] 2015.12.24. ~ 2018.02.01.[9] 2018.02.01. ~ 2020.12.30.[10] 2020.12.30. ~ 2022.12.26.[11] 동기들보다 2년 빠른 22년 후반기 준장에 진급했다. 육사 52기 1차진급자들과 함께.[12] 202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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