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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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
군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위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령은 오로지 상관만 직무상의 내용에 한하여 내릴 수 있다.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3항
물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하급자들은 상급자들의 모든 명령을 받들어 무조건 해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군대가 많이 좋아진 건 부정할 수 없다.[2]
지시불이행은 영창/보직해임 가고 제대하는 순간 곧바로 끝나는 일이지만, 명령불복종은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빨간 줄 그이는 범죄다!
군 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문서나 그 무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징계명령, 전역명령, 인사명령, 작전명령, 당직(근무)명령 등, 저것들을 제외하고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이 업무관련하여 뭔가 말하는 것도 '지시사항' 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문서로 시달되던가 하기 때문에 사실 군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이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다른것들에 비해 매우 무거워지게 된다. 사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건 지시고, 무엇 무엇을 하라는건 명령에 가깝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라는건 평시에 범하기는 어려운 범죄다. 아예 당직근무를 땡치고 숙소가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큼 대충 하더라도 근무태만 등 지시불이행 정도밖에는 안된다.
군 관련 대중매체에서도 여긴 내게 맡기고 뒤로를 시전하는 상관이 내리기도 한다. 보통 상관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는 병사를 "이건 명령이다" 라고 말하며 후퇴하라고 하는 식.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지시불이행은 영창/보직해임 가고 제대하는 순간 곧바로 끝나는 일이지만, 명령불복종은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빨간 줄 그이는 범죄다!
군 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문서나 그 무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징계명령, 전역명령, 인사명령, 작전명령, 당직(근무)명령 등, 저것들을 제외하고 참모총장이나 사령관이 업무관련하여 뭔가 말하는 것도 '지시사항' 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문서로 시달되던가 하기 때문에 사실 군내에서 명령이라는 이름이 달리게 되면 그 무게가 다른것들에 비해 매우 무거워지게 된다. 사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건 지시고, 무엇 무엇을 하라는건 명령에 가깝기 때문에 명령불복종이라는건 평시에 범하기는 어려운 범죄다. 아예 당직근무를 땡치고 숙소가서 잠을 잔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큼 대충 하더라도 근무태만 등 지시불이행 정도밖에는 안된다.
군 관련 대중매체에서도 여긴 내게 맡기고 뒤로를 시전하는 상관이 내리기도 한다. 보통 상관과 함께 싸우다 죽겠다는 병사를 "이건 명령이다" 라고 말하며 후퇴하라고 하는 식.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명령 발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첫째,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둘째,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첫째,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제1항).
둘째,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자세한 내용은 법규명령 문서 참고하십시오.
모든 것을 밝게 널리 살피는 영혼.
1. 『동물』빛깔이 푸른 나비와 나방의 애벌레. 몸빛은 녹색이다.
2. 나나니가 명령(螟蛉)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 타성(他姓 )에서 맞아들인 양자(養子 )를 이르는 말.
2. 나나니가 명령(螟蛉)을 업어 기른다는 뜻으로, 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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