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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심 당선무효형 '징역형 집유' 유지할까

2025.05.05 04: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선고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기본 권고범위가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이다. 특별양형인자 존재 여부에 따라 벌금 70만~300만 원으로 감경하거나,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으로 가중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봤다. △전파력이 큰 방송을 매체로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특별가중요소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했다. 관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을 넘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형량을 유지할지다.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은 상급심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 등 다른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양형 심리만 이뤄질 텐데 이 후보 사건의 경우 당선무효를 면할 정도로 감형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 이상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기존 판례인데, 혐의별 유·무죄 판단에서 대법원은 이미 1심 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수긍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기 위해 필요한 특별감경요소가 마땅치 않은 것도 이 후보에겐 불리하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당내 경선 범행 △낮은 전파성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등으로 이 후보 상황엔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무죄 변경 없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된 사례는 10년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양형은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 역시 "선고를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 후보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건 분명하다"고 짚었다.
장애인 시설을 다수 운영하는 천주교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탈 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5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영장 당직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보다 주로 법리적 주장을 하고, 혐의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돼 추가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장애인의 탈 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달 2일 요구사항이던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풀고 내려오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체포한 3명 중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고공농성을 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는 175개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