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문법 띄어쓰기 및 문단 정리, using AWB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
|||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
||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
2022년 2월월 6일 (일) 16:39 판
대한민국 민법 제16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조문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비교 조문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학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