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서양식 등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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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페라토르 / 아우구스투스 / 카이사르 바실레프스 / 아프토크라토르 / 카이저 / 차르 |
렉스 / 바실레우스 / 코눙그 / 차르 |
그랜드 듀크 / 그랜드 프린스 / 아치듀크 벨리키 크냐지 |
듀크 / 프린스 / 헤어초크 / 크냐지 터워소그 / 데스포티스 / 쿠르퓌르스트 |
마르키 / 퓌르스트 / 마르크그라프 란트그라프 / 팔츠그라프 / 보이보드 |
카운트 / 그라프 / 얼 / 야를 / 에알도르만 |
바이카운트 / 부르크그라프 / 카스텔란 |
바롱 / 프라이헤어 / 리코스 옴브레스 / 보야르 |
바로넷 / 헤레디터리 나이트 |
에퀴테스 / 나이트 / 데임 / 슈발리에 / 리터 에델프레이 / 야를 / 드루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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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유래
[편집]제왕의 가족에 대한 작위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 혹은 국가에선 제왕의 아들은 왕자(
공주(
중국
[편집]- 고대
황족 여성의 작위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중국 전한(
여성 황족, 남성 황족의 배우자, 관리의 배우자의 작위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당나라 때로, 내명부(內命
품계 작위명 대상 정1품 대장공주( 大長 公主 )황제의 고모·선황제의 딸 혹은 누이[주 3] 장공주( 長 公主 )황제의 자매·선황제의 딸 혹은 누이[주 4] 공주( 公主 )황제의 딸·선황제의 딸[주 5] 종1품 군주( 郡 主 )황태자의 딸 정2품 현주( 縣 主 )1왕(친왕·군왕)의 딸 - note
- 1. 《당육전(
唐 六 典 )》 편찬 이후 다시 개정이 거듭되어 현주는 종2품으로서 친왕의 딸의 작위로 한정되고, 군왕의 딸은 향주(鄉 主 ), 그외 종실녀는 정주(亭主 )로 책봉됐다.
당나라 때 세워진 명부 제도는 전대 국가의 여러 제도와 비교해 완성도가 높아 후대 국가 및 주변국에서도 기본 틀로 차용했다. 송나라 역시 당 제도를 차용한 국가이나 북송이 패망하기 전인 휘종 때 여진 국가인 금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고 휘종의 여러 공주들이 금나라 황제 및 장수들에게 공녀(
- 원나라
몽골 국가인 원나라에선 중원에 위치한 전·후대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채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제의 딸 뿐만 아니라 종왕(
- 명나라[10]
명나라에선 한나라(
작위명 대상 배필 작위 대장공주( 大長 公主 )황제의 고모 부마도위(駙馬 都 尉 )장공주( 長 公主 )황제의 자매 공주( 公主 )황제의 딸 군주( 郡 主 )친왕의 딸 의빈( 儀 賓 )현주( 縣 主 )군왕의 딸 군군( 郡 君 )1왕(친왕·군왕)의 손녀 현군( 縣 君 )1왕의 증손녀 향군( 鄉 君 )1왕의 현손녀 - note
- 1. 군군·현군·향군은 당나라에서 외명부 대신처와 내명부 후궁모를 봉작한 작위였다.
- 청나라[11]
여진족이 세운 국가인 후금(
황제 친왕 군왕·세자1 패륵·장자2 패자 봉은진국공·봉은보국공 그외 종친3 적녀 고륜공주( 固 倫 公主 )군주( 郡 主 )현주( 縣 主 )군군( 郡 君 )현군( 縣 君 )향군( 鄉 君 )종녀( 宗 女 )서녀 화석공주( 和 碩 公主 )군군( 郡 君 )현군( 縣 君 )향군( 鄉 君 )
한국
[편집]한자를 기록 문자로 채택하게 된 주변 국가가 자국의 고유 언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일찍이 창제한 작위명을 차용하게 되고, 이러한 습속이 결국 정착되어 실제 작위로 제도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한국·일본·베트남 등이 대표적이다.
중세
[편집]고려
[편집]문종[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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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 | 작위명 | 대상 |
정1품 | 공주( |
임금의 딸 |
대장공주( |
임금의 고모 이상 |
공양왕[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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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명 | 대상 |
궁주( |
왕녀 |
옹주( |
왕자처·의친녀1·종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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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편집]조선 개국 초 명부의 봉호는 이성계의 섭정 아래 개정됐던 고려 공양왕 때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왕녀(
세종 4년, '왕녀와 후궁에게 궁주(
세종 13년, 제 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났던 정종이 서거하자 세종은 부왕(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나흘 뒤, 왕자·왕제의 딸을 일부 옹주(
세종 22년, 세종 13년에 개정했던 관제가 분별이 없음이 지적되어 새로 개정됐다.[20]
작위명 대상 공주( 公主 )왕의 적녀 군주( 郡 主 )왕의 서녀 왕세자의 적녀 현주( 縣 主 )왕세자의 서녀 대군의 적녀 향주(鄕主) 왕자군의 적녀 대군의 손녀 정주( 亭主 )왕자군의 서녀 및 그외 종실녀
이후 왕녀의 적서를 구별하여 왕의 적녀는 공주, 서녀는 옹주로 다시 개칭하였으며, 군주와 현주는 왕세자의 딸의 작위로 한정하고, 그외 종실녀의 작위는 전부 폐지했다.
성종 16년에 반포된 《을사대전》(《경국대전》의 최종판)이 편찬되기 전, 성종의 즉위로 실세가 된 한명회(성종의 장인·외척)에 의해 왕실 내척(內戚: 왕자와 왕녀 일족)의 관직 진출 및 정사 간여가 엄금된 것에 대해 선왕(세종)의 왕자들이 지존의 자식의 처지가 신하보다 하찮게 되었다며 연이어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하자 성종이 이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상징적으로나마 왕자녀의 위계를 올려 왕실의 권위를 올릴 목적으로 종래의 정1품이었던 왕자(
성종 16년(1485년) ~ 고종 34년(1897년) 품계 작위명 작호 대상 배필 작위 아들 초봉 사위 초봉 무계 상( 上 )공주( 公主 )휘호(徽號· 美名 )왕의 적녀 의빈부 종1품 위( 尉 )1, 3돈녕부 종7품6 돈녕부 종8품7 무계 하( 下 )옹주( 翁 主 )휘호(徽號· 美名 )왕의 서녀 의빈부 종2품 위( 尉 )1, 3돈녕부 종8품 정1품 부부인( 府 夫人 )읍호(邑號: 府 단위)왕비의 모친( 親 母 ·法 母 )정1품 부원군( 府 元 君 )종1품 봉보부인( 奉 保 夫人 )- 왕의 유모 - 정2품3 군주( 郡 主 )읍호(邑號: 郡 단위)2왕세자의 적녀 의빈부 정3품 부위( 副 尉 )4정3품3 현주( 縣 主 )읍호(邑號: 縣 단위)2왕세자의 서녀 의빈부 종3품 첨위(僉尉)5 - note
- 1. 부마 간택 후 혼례를 전후하여 최초로 받는 품작(
品 爵)으로, 이후 정1품·정2품으로 승급된다. - 2. 인조 때에 이르러 더 이상 읍호를 쓰지 않고 공·옹주와 마찬가지로 휘호를 쓰기 시작했다.[25]
- 3. 고종 5년의 개정으로 정1품으로 바뀌었다.[26][27]
- 4. 고종 5년의 개정의 영향 아래 6년의 개정 반포 때 정3품 부위가 종1품(
上 ) 부위로 바뀌었다.[27] - 5. 고종 5년의 개정의 영향 아래 6년의 개정 반포 때 종3품 첨위가 종1품(
下 ) 첨위로 바뀌었다.[27] - 6. 대군(
大君 )의 적서(嫡壻: 적녀의 남편)의 초봉과 동일하다. - 7. 왕자군(
君 )의 적서(嫡壻)의 초봉과 동일하다.
일본
[편집]야마토 시대를 전후하여 유력 호족의 자제를 미꼬(みこ)라 하였는데 이는 순수 일본어로 존귀한 분·귀인을 지칭하는 미(み)에 자식을 뜻하는 꼬(こ)를 접목한 것으로, 현재는 다른 한자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의 토속신을 모시는 무당 역시 미꼬라 하여 신의 자식을 상징했다. 이후 이 단어는 왜왕(
8세기 이후, 당나라의 문화와 제도가 대거 유입되면서 황자녀를 친왕(
현재 일본의 《황실전범(
일본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주를 쓰지 않았으며, 개화 후 외국 문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군주(
류큐국
[편집]류큐국(현 오키나와)은 제후국을 표방했던 탓에 류큐국왕의 왕녀와 왕자의 아내를 옹주(
베트남
[편집]베트남은 후 레 시대의 찐 주 왕조(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내용
[편집]- ↑ 예: ①조희(
趙 姬 ) - 진시황의 생모로 조(趙 )나라 출신이다 ②우희(虞 姬 ) - 서초왕 항우의 처첩으로 우(虞 )나라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 ↑ 명확히는 “천자의 딸의 혼인은 아버지인 천자가 친히 주관치 않고 공(
公 )에게 주관을 맡긴다.”이다. - ↑ 현황제보다 윗 항렬. 고모·당고모·대고모 등
- ↑ 현황제와 같은 항렬
- ↑ 현황제보다 아랫 항렬
- ↑ 원 황제의 내외 친족으로서 봉왕(
封 王 )된 자. 정의로는 다른 시대의 친왕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범위가 더 넓다. - ↑ 외명부 종실녀의 작위는 당나라의 외명부 종실녀와 외명부 대신처의 작위를 혼합해 개조했으며, 외명부 대신처의 작위는 원나라의 것을 그대로 모방했다.
- ↑ 청을 건국한 홍타이지는 후비제도로 오궁(
五宮 : 1后 4妃 )를 세워 전원 몽골인 보르지기트 씨로 채우고 동족인 여진 출신 처첩(=복진)들에겐 후궁의 작위조차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청 개국 당시의 여진·몽골 국가라는 개념은 이를 강압했던 모후 효장태후 보르지기트씨에 대한 순치제의 격렬한 거부의 결과, 결국 순치제의 한족 혼혈 황자인 강희제가 순치제를 계위하면서 맥이 끊어졌다. - ↑ 명나라를 비롯한 전대 황조와는 달리 적후와 서후를 구별치 않고 모두 사후 명호를 황후로 통일하여 동등한 시호를 올린 것도 조선과 흡사하다.
- ↑ 《태조실록》~《세종실록》초반의 기록에 이미 공주와 옹주 등이 등장해 오해되기도 하나 이는 편찬 과정에서 세종 때 세워진 제도를 적용시킨 탓이다. 《태조실록》·《공정왕일기(정종실록)》》·《태종실록》은 모두 세종 때 완성된 실록이다. 일례로 《태종실록》18년(1418) 11월 8일(갑인) 6번째 기사에 첨부된 태종의 신도비문에 태종의 후궁 권씨를 의빈으로 표기하고, 태종의 적녀들은 공주로, 서녀들은 옹주로 표기하고 있는데, 권씨가 의빈(懿嬪)으로 승봉된 건 세종 4년, 왕녀의 작위를 궁주에서 공주로 개칭한 것도 세종 4년, 변계량이 태종의 신도비문을 지은 것은 세종 6년이다.
- ↑ 정종에겐 적녀가 없었다.
- ↑ 세종의 동복 동생인 성녕대군에겐 친자녀가 없던 탓에 예로 삼을 수 없다.
- ↑ うち는 안(內: inside)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の는 의(
之 ·的 : of)를 뜻한다. 즉, 내부의 みこ를 뜻한다. 조선에서도 성이 다른 외족·처족을 외척이라 했으며, 왕자녀 및 이들의 자녀 그리고 부계 친족을 내척이라 구분했다. - ↑ 일본 황실에 관한 사항을 정한 특별 법률
출처
[편집]- ↑ 《시경(
詩經 )》中 "何 彼 秾矣,美 王 姬 也。虽则王 姬 ,亦 下 嫁 于诸侯 。车服不 系 于其夫 ,下 王 后 一等 。" - ↑ 《한서(
漢書 )》1권 고제기 제1下 중 "公 羊 傳 曰『天子 嫁女 於諸侯 ,必使諸侯 同姓 者 主 之 』,故 謂 之 公主 。(중략)天子 不 親 主 婚 ,故 謂 之 公主 。諸王 即 自主 婚 ,故 其女曰翁主 。翁 者 ,父 也,言 父 主 其婚也。" - ↑ 가 나 다 《당육전(
唐 六 典 )》2권 - 상서이부(尙書吏部)中 "汉家公主 所 食 曰邑;诸王女 曰翁主 ,亦 曰王主 。后 汉皇女 皆 封 县公主 ,仪服同 列侯 ;尊崇 者 加 号 为长公主 ,乘 赤 罽车马,与 诸侯同 。雨 汉皆列侯 尚 主 。自 魏 、晋 已 来 ,尚 主 皆 拜 驸马都 尉 。晋 、宋 已 来 ,皇女 皆 封 郡 公主 ,王女 皆 封 县主。" - ↑ 《후한서(
後 漢書 )》 - ↑ 《당육전(
唐 六 典 )》2권 중 상서이부(尙書吏部) - ↑ 《신당서(
新 唐 書 )》卷 四 十 六 志 第 三 十 六 百 官一 중 이부(吏部):「皇 姑 為 大長 公主 ,正 一品 ;姊妹為 長 公主 ,女 為 公主 ,皆 視 一品 ;皇太子 女 為 郡 主 ,從 一 品 ;親 王女 為 縣 主 ,從 二 品 。」 - ↑ 《속통전(
續 通 典 )》권58中 "元 制 凡駙馬 尙公主 率 封 王 爵其宗 王 之 女 皆 稱 公主 ." - ↑ 《
元 史 》卷 108表 第 三 -諸王 表 - ↑ 《
元 史 》卷 109表 第 四 -諸 公主 表 - ↑ “《
明 史 》卷 一 百 二 十 一 중列傳 第 九 ”. 2014년 1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2월 19일에 확인함. - ↑ 《
清史 稿 》卷 一 百 六 十 六 表 六 -公主 表 - ↑ 《고려사》 지(
志 ) : 선거지中 봉증(封 贈 ) - ↑ 《고려사》 지(
志 ) : 선거지中 전주(銓注) - ↑ 《조선왕조실록》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
永樂 ) 5년) 7월 15일(병인) 2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세종 15권, 4년(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 20년) 2월 16일(계묘) 3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세종 54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
宣 德 ) 6년) 10월 14일(을사) 4번째기사 - ↑ 가 나 《조선왕조실록》세종 54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
宣 德 ) 6년) 10월 18일(기유) 3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태종 26권, 13년(1413 계사 / 명 영락(
永樂 ) 11년) 8월 20일(병인) 2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세종 54권, 13년(1431 신해 / 명 선덕(
宣 德 ) 6년) 10월 17일(무신) 6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세종 89권, 22년(1440 경신 / 명 정통(
正統 ) 5년) 4월 15일(병술) 2번째기사 - ↑ 《대전회통》이전(吏典) 외명부 편(47면~48면)
- ↑ 《경국대전(
經國 大典 :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외명부 편(3면~5면) - ↑ 《경국대전(
經國 大典 :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의빈부([1] Archived 2003년 7월 26일 - 웨이백 머신, [2] Archived 2003년 8월 18일 - 웨이백 머신, [3] Archived 2003년 8월 18일 - 웨이백 머신) - ↑ 《경국대전(
經國 大典 : 을사대전)》 목판본 이전(吏典) 돈녕부([4] Archived 2003년 7월 26일 - 웨이백 머신, [5] Archived 2014년 12월 21일 - 웨이백 머신, [6] Archived 2003년 8월 18일 - 웨이백 머신) - ↑ 《조선왕조실록》인조 47권, 24년(1646 병술 / 청 순치(
順治 ) 3년) 12월 25일(정유) 3번째기사 - ↑ 《조선왕조실록》고종 5권, 5년(1868 무진 / 청 동치(
同 治 ) 7년) 7월 10일(을유) 1번째기사 - ↑ 가 나 다 《조선왕조실록》고종 6권, 6년(1869 기사 / 청 동치(
同 治 ) 8년) 1월 24일(병신) 7번째기사
외부 링크
[편집]- 공주(
公主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실록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