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형법 제297조에 나와 있는 강간죄의 정의
강간의 실제 사전적 뜻과는 맞지 않는 창조어다. 강간의 뜻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에 속하는 논리적 오류의 언어표현이다.[4]
시선강간에서의 '강간'이라는 단어 사용이 잘못됐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형법에도 있듯이 협박이나 폭행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시선이 협박이나 폭행 따위를 동반하지 않고 성관계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하는 것+욕망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과 '욕망이 범죄로 발전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형태다.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고 지나가거나 할 때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바라보는 남성들이 있는 것(A), 타인의 시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는 것(B),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이 있는 것(C)은 사실이고,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A가 C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으로 인한 시선까지 제재한다면 초등학생이 로봇 장난감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5], 여성이 남성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6], 취준생이 기업체 광고를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7] 등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다. 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를 범행 예비 행위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확대의 오류이다. 덧붙여, 남이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시선'강간'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에 실제 강간피해자들이 불쾌해 할 수 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이성을 보면 성욕을 느끼고 쳐다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특히 해당 이성이 젊고 매력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아이트래커 챌린지'를 검색해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중요부위로 시선이 가는건 다 똑같은데다가 여성도 부러움 혹은 호기심 등으로 같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슬쩍보는건 흔하다. 즉, 뒤집어서 말하면 시선강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남이 자신을 쳐다보는게 싫으면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게 답이다. 게다가 애당초 밖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서 남이 쳐다보지 말기를 바라는건 모순적인 태도이다.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어떤 의도인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체의 자유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중에서 양심형성의 자유를 보면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에 대한 고무나 찬양마저도 개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물론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본 후 소리나 몸짓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한다면, 이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자유보다 더 우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지 쳐다본 사람에게 시선으로 강간을 한다고까지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부차적인 언행 없이 바라만 보는 행위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성립 기준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단지 선글라스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는 비틀린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선강간을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범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썼으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기분이 나빴는가'와 같은 자의적 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으며,[8] 실제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형법상 처벌을 실행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검증까지 거쳐서 사회에서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법적으로도 특정한 복식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행위는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9] 촬영하는 행위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복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무죄 방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이런 법이 실제로 입법된다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므로 이를 악용해 싫어하는 사람을 형법상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계략도 쉽게 쓸 수 있다. 일부러 악용하지 않더라도 시선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쳐다만 보는걸로 처벌받는 사례는 전혀 없다. 다만 신고까지 할 수는 있다.# 그 이상의 것[10]을 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있었을 때 쳐다본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노출을 한 쪽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관련 영상 그러나 이를 도구를 이용해 녹화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사례 또한 망원경 등을 사용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닌)지속적으로 쳐다본다면[11]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엿보기 위해 담을 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시각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12] (예: 사내 단체 운동 후 옷을 대중 앞에서 갈아입는 행위, 카톡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
애당초 법이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 수정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보이는 정당방위나 간통죄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둑 뇌사사건에서처럼 언제 성립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적용이 어긋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후자는 윤리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폐지된 법안이다.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있었을 때 쳐다본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노출을 한 쪽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관련 영상 그러나 이를 도구를 이용해 녹화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사례 또한 망원경 등을 사용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닌)지속적으로 쳐다본다면[11]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엿보기 위해 담을 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시각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12] (예: 사내 단체 운동 후 옷을 대중 앞에서 갈아입는 행위, 카톡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
애당초 법이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 수정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보이는 정당방위나 간통죄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둑 뇌사사건에서처럼 언제 성립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적용이 어긋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후자는 윤리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폐지된 법안이다.
상술했듯 쳐다본 것 만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없다.
- 2016년, 멀쩡히 길을 가던 70세 남성을 30대 여성이 돌연 폭행한 사건이다.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서는 시선강간이 여성의 폭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상술했듯이 '시선 강간'은 행위의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이며 사건 기사 내용에도 그로 인해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없었음에도 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며 합리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방을 쳐다봐서 가해자가 폭력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쳐다봤다고 해도 노인을 무차별 폭행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설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에 인계할 일이지, 사적제재를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기사
- 물론 성적의도를 갖고 쳐다보는 케이스는 있지만, 보통 바라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성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당 언어의 부조리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성적 행위에 관한 기준을 호도하고 선동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의 '강간'과는 아무 상관 없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강간'이라 부르는 것은 결국 강간이란 단어의 심각성을 옅게 만들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가 탄생하기 전에 쓰이던 것처럼 노골적 시선, '음흉한(불쾌한) 눈초리' 등으로 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시간(
視 姦 )이라는 단어는 '시선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훑어본다'는 뜻으로, 본래 일본에서 쓰이던 단어이며 표준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AV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구글에 검색하면 시간 관련 매체가 다수 나온다.
-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음모론 : 페미니즘 진영의 시선 강간 법제화에 반감을 가진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사상강간"이라고 부르게 된 사건이다. 이후 페미니스트 교사들의 "아동사상강간"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1] 외국에서 이미 극성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용어였으며 한국에 처음 이 용어가 세간에 등장한 것은 2015 여성시대 대란 때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이 그때부터였다는 거고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다.[2]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현아를 본 남성 요리사들의 태도를 보고 일부 여성들이 시선 강간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는 시선 강간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SNL 코리아에서 꽁트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3] 해당 용어 사용자들은 이 용어의 뜻을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을 대상화하는 일' 등으로 주장하나, 길거리에서 흘러가는 여러 시선에 대해 '타인의 의사', '대상화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4] 범주의 오류란 다른 범주에 속하는 말들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빚어지는 오류이다. 보통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만으로는 성행위로 보지 않으나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도 성행위에 포함된다고 자의적으로 단정하며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5] 실제 사례로, 초등학생이 장난감을 훔쳐서 입건[6] 실제 사례로, 여성이 남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다 구속(러시아)[7] 실제 사례로, 취준생(공시생)이 회사 시설에 잠입한 뒤 합격자 발표 결과를 바꾸다가 구속[8] 다만 탄원 사유는 될 수 있다.[9]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면 길거리에서 나체 퍼레이드를 한 행위자가 아닌 구경꾼이 성범죄자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른 예시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노래를 크게 틀면서 돌아다니면 행위자가 아닌 그걸 들은 자가 찬양,고무한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10] 보여달라고 말하는 성희롱,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는 불법촬영[11] 이 경우는 물증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12] 강명희 노무사, Economic Review 735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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