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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브 본체 올리면 뭐로 고소당함? | 네이트 판

톡커들의 선택플레이브 본체 올리면 뭐로 고소당함?

ㅇㅇ 2024.08.24 13:12 조회11,516
톡톡 엔터톡 댓글부탁해
플레이브 까글에 얼굴 얘기 ㅈㄴ 하는데 그 닷글마다 고소한다는말이 꼭있은데 뭐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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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8.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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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플레이브 파는거 정신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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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8.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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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플레이브 소속사는 IT 기술 회사로 보안이 가장 중시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버추얼 특성 상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보안에 저촉됩니다. ​ 모두가 암암리에 알고 있더라도 실체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IT기술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 알아보니 소속사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더군요. ​ 공개적으로 sns에 노출 시키고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회사의 영업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 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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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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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고소장받고 먹먹문 쓰던애들땜에 도파민파티 쩔었었는데...요즘 까들은 기개가없어...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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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8.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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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형민 두개 한다고 했음 실제론 형사론 벌금일수도 있지만 벌금자체=죄성립 이라서 민사는 최소2-3년동안 계속 지속될거라고 보면됨 형사는 말그대로 민사 손배및 기타등등을 위한 단계고 벌금내고 말지가 불가능함>민사기다림 변호사 선임비╋성공보수 제외 기타 접수비(항소)별도 재심은 변호사 재선임 반복 걍 씨를 말리겠다임 하지말라는데 이유있음 저회사 성장폭 보면 영업방해로 걸면 합의금 쎄게 내도 법원에서 높게 측정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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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ㅇㅇ2024.08.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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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성격이랑 노력 때문에 좋아하는거라면서 본체는 싫어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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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대결 ㅇㅇ2024.08.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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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근데 본체 알고도 좋아하는거면 신기... 이 악물고 본체 모른척 하던데 ㅋㅋㅋㅋㅋㅌ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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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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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고소장받고 먹먹문 쓰던애들땜에 도파민파티 쩔었었는데...요즘 까들은 기개가없어...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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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2024.08.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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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든지 돈이 크게 걸려있고

피해가 될수있으면

손배대상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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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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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댓글에 줌내 미쳤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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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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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내가 시밬ㅋㅋㅋ블4 기술회사라고 쉴드쳐주는 날이 올 줄이야ㅋㅋㅋㅋㅋit엔터 올해는 작년보다 이미 옛날에 영업이익 뛰어넘음ㅋㅋㅋ 세계유일 기술에 특허까지있는데 영업방해?ㅋㅋ그 외 복수로 민형사상무관용고소ㅋㅋㅋ인생ㅈ되라는거지요ㅋㅋ 거기에 팬들 단합력 화력좋음ㅋㅋ이미 욕하고 삭제로 토꼈다해도 피뎊은 넘거갔을거임ㅋㅋㅋㅋㅋ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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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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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법들로 씨게 금융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걸 알아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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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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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본문이랑 다른 댓글이라 미안하긴 한데 몇몇 댓글들 정신병이니 하는거 보고 댓 적음 ㅇㅇ 플레이브 본체로 파는게 아니라 노래로 파는 팬들이 더 많던데?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라디오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노래 잘 부른다고 팬 생기고 인기 개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 다 정신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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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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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근데 뭐 범위가 어디까지인거임? 본체 이름만 밝혀도 고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진 올리면 고소먹는 건지... 고소되는 기준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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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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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플레이브 파는거 정신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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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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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성격이랑 노력 때문에 좋아하는거라면서 본체는 싫어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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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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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형민 두개 한다고 했음 실제론 형사론 벌금일수도 있지만 벌금자체=죄성립 이라서 민사는 최소2-3년동안 계속 지속될거라고 보면됨 형사는 말그대로 민사 손배및 기타등등을 위한 단계고 벌금내고 말지가 불가능함>민사기다림 변호사 선임비╋성공보수 제외 기타 접수비(항소)별도 재심은 변호사 재선임 반복 걍 씨를 말리겠다임 하지말라는데 이유있음 저회사 성장폭 보면 영업방해로 걸면 합의금 쎄게 내도 법원에서 높게 측정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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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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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근데 본체 알고도 좋아하는거면 신기... 이 악물고 본체 모른척 하던데 ㅋㅋㅋㅋㅋㅌ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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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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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다 떠나서 고소한다고 말 나온거보면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긴함 우리나라에선 버추얼로서 고소진행한게 아마 선행이 없어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백퍼 안된다는게 어딨겠음 저쪽도 법무팀 써서 고소진행하는 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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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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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플레이브 소속사는 IT 기술 회사로 보안이 가장 중시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버추얼 특성 상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보안에 저촉됩니다. ​ 모두가 암암리에 알고 있더라도 실체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IT기술 회사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 알아보니 소속사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더군요. ​ 공개적으로 sns에 노출 시키고 신고접수가 되었다면 회사의 영업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 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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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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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명예훼손 사실 적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모욕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허가없이 개인정보유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방해,영업상 손해 국내유출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 해외유출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이하의 벌금 ​ 일명 빨간줄 긋는다 공무원및 대기업, 몇몇회사 자격박탈 취업제한 (악플로 인한처벌도 빨간줄 긋습니다) ​ 플레이브 본체공개로 영업비밀침해 및 영업상손해죄로 신고 당할시 처벌 감당하기 어려우실겁니다. 개인이 회사를 이길순 없습니다. ​ 손가락 잘못 놀려서 인생망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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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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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버튜버나 버츄얼 아이돌과 같은 가상의 존재에 대한 악플은 실제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행동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악플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악플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의 일부로서 인격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에 대한 악플은 그 작품의 창작자나 운영사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법적으로 대응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행동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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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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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영업방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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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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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궁금하면 총대 메고 올려봐ㅋㅋㅋ온갖 정병들 다 끌어안고 빨간줄 드가자고~이참에 정병들 다 퇴마하고 러키비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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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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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우리나라는 일본법따르는게 많아서 안될것도 없지 사용자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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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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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고소가능 (헌법 10조,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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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8.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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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남긴 댓글 소속사에서 공지 내지않음? 영업방해로 ㄱㅅ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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