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와 후기에 여자의 혼례복으로 많이 사용한 것은 활옷과 원삼이다. 특히 활옷은 공주와 옹주의 대례복으로서, 서민에게는 혼례 때에 한하여 사용이 허락되었다. 활옷에는 다홍색 비단에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이성지합 백복지원, 수여산 부여해(二性之合 百福之源, 壽如山 富如海)”라는 덕담이 쓰이고 앞길과 뒷길과 소매에는 장수와 길복을 뜻하는 모란꽃, 연꽃, 물결, 불로초, 어미봉, 새끼봉, 호랑나비, 동자(童子) 같은 문양이 화사하게 수놓였다. 혼례를 치를 때에는 활옷을 입고 화관을 썼으며, 갖가지 용잠이나 봉잠 비녀로 장식했다. 혼례는 의혼(議婚),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로 이루어졌다. 그 절차가 복잡하여 헌종 10년(1844년)에 의혼,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으로 간소화했다. 의혼은 혼인 상대를 구하여 혼인을 합의하는 과정으로 남자는 열다섯 살 이상, 여자는 열두 살 이상이면 의혼할 수 있었다. 양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