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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전화한 것으로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국민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경국가(
이러한 각국의 제도상의 차이는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래 경찰이 국가적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민주경찰로서 공안유지는 국민자치의 사상에 따라 국민자신의 임무로서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의 목적 또는 사명에 있어서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에 한하지 않고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화한 국가가 많았으며, 사법경찰사무를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하여 행정경찰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사명을 엄격히 일반공안유지에 국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범인체포 등의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산업·경제·문화·위생 등의 복리목적을 위한 명령강제작용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한 작용을 실제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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